관련정보를 얻기 어려워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오는 가을 학기 박사 5년차에 들어갑니다.
학생비자는 작년 8월에 만료되었고 I20는 내년 여름 만료여서 가을학기에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걱정은 이번 겨울에 한국을 방문하며 비자를 갱신하려하는데,
아이가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비자 갱신의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시 아내는 학교연계 배우자 보험으로 출산했고,
아이 메디케이드 신청시 제 소셜번호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금더 하면 졸업인데, 괜히 비자거절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