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도의 O 비자 성공사례 (예술인/특기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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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109.30 1378

    O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O-1A : Extraordinary Ability)이나 탁월한 업적 (O-1B :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O비자를 신청하신 분은 건축가 (Designer of Advanced Building Design Technology)로 활동하고 계셨고 미국의 유명건축회사에서 Job Offer를 받고 H-1B를 신청하였으나 로터리에서 탈락하여 차선책으로 O 비자를 신청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많은 portfolio를 가지고 계셔서 이를 문서화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O비자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O비자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외 수상경력 2.우수협회 회원 또는 주요한 역활을 한 기록 3.예술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록 4. 출판물 분야의 저작권자 5.명성있는 단체의 주요 임직원 6.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을 받음

    신청인은 건축디자인에 관련된 자격증과 학교에서 작성한 Portfolio를 잘 정리하여 탁월한 업적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디자인한 작품들이 미국의 어떤 빌딩의 디자인에 사용 되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신청인은 6개의 추천서를 통해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건축업계에서 유명하거나 아주 잘 알려진 분을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현재 다니는 건축회사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중요한 디자인 project을 책임지고 있음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지원자가 건축디자이너로써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premium processing을 신청을 하여 10일만에 O비자를 받으셨으며 미국에서 건축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O비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를 잘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진행한 O비자 성공사례입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O비자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201-482-8267이나 mchung@dhcfirm.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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