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attorney fees)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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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98.***.178.232 9211

    얼마전 이곳에 변호사 비용 차지 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셔서, 잠깐 토론이 벌어질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릴까 하다가 가끔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질문이라 컬럼으로 설명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미국에선 정말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궁금해 지는게, 과연 내가 내는 변호사 비용이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건데요, 어디에 물어 본다고 명확히 답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해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이 변호사 비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임을 맡기시는 건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차지하는 방식이 많이 다를 뿐 아니라,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 전문 분야, 지역(주, 도시 등), 법률시장 상황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세가지 변호사 비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제 빌링 (Hourly Billing): 가장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계산 방식으로 변호사가 수임건과 관련해 실제 일한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billing rate이 $300인 변호사가 5시간 30분을 일했다면 총$1,650(=$300*5.5)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한 시간에는 고객과의 미팅, 법원 히어링 참석, 상대변호사와 전화 시간, 법원제출 서류를 위한 리서치 시간, 이메일 답변, 수임건과 관련된 출장 시간 등…수임건과 관련된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15분 단위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billing rate은 변호사의 경험과, 사무실 규모, 업무 분야에 따라 약 $150부터 수천불까지 천차 만별입니다. 참고로 구지 예를 들자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간 규모의 소송 로펌의 경우 파트너는 $800-2,000, senior associate는 $400-800, junior associate은 $250-500차지하구요. 임대료, 럭셔리한 사무실 인테리어 및 가구, 다수의 직원등 인프라를 갖춘 big law firm인 경우는 billing rate이 높고, 수요에 비해 변호사들이 많은 지역에 경우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을수 밖에 없구요. 장기간 수임을 맡긴 고객이나 앞으로 계속 수임할 가능성인 있는 고객인 경우는 discount를 해주기도 하고, 앞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 같은 고객에게는 fee를 일부 미뤄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니 변호사 고용시 여러군데를 인터뷰하고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액제 (Flat Fee): 이민건, 법인설립, 스탠다드한 계약서 작성, 유산상속계획 처럼 수임을 위해 요구되는 변호사 비용이 예상하기 쉬운 건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임건당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수임액을 수임시작시 내거나, 혹은 일부를 수임 시작시 내고, 업무가 종료될때 나머지를 내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임시 E-2 visa는 얼마, 매매계약서는 얼마하고 정해놓는 것입니다.

    3. 성공보수 (Contingency Fee): 주로 교통사고나 상해사건에서 적용되는 방식으로, 승소할 경우 승소액의 일정 %를 정해 변호사비용으로 취하는 방식입니다. 흔히들 변호사 비용이 성공보수의 1/3이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교통사고나 상해건 외에 다른 수임분야에서는 적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위 3가지 방식외에도 위의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정액제가 가장 좋은 것인가?

    변호사를 고용하실때 비용이 얼마들지 모른다는게 우려가 되셔서 흔히 정액제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유산상속계획 관련된 업무인 경우에는 유서를 준비할 때는 얼마, 트러스트를 셋업 할때는 얼마 하는 식으로 정액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많은 변호사들이 정액으로 수임을 해 놓고는, 변호사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본인이 쓰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 사무장에게 건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미팅때만 변호사 얼굴 보고 그 후론 변호사 얼굴도 못봤다, 전화하면 맨날 미팅중이라고 하고 리컨 콜도 안한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뵈었습니다. 반드시 정액제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당 빌링을 변호사가 속이면 어떻게 하나?

    한국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통적인 시간당 빌링 방식이 고객이나 변호사에게 모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당 빌링을 하게 되면 많이 우려하시는게, 감시카메라를 다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변호사가 일한 시간을 어떻게 아느냐,’ ‘만약 과도하게 일한 시간을 차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불필요한 일을 하고 차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들은 차지된 시간이 어떤 업무를 위해 일한 시간이며, 정확히 얼마가 걸렸는지를 고객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수임에 꼭 필요한 업무만 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는지 여부는 변호들의 윤리와 정직성에 달려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실때, 실력과 경험외에도 반드시 생각해보셔야 할 것 중 하나가 “얼마나 믿을 만한 변호사인가”하는 것입니다. 고객 입장으로 일한 시간을 속일 만큼 도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해고하고 다른 변호사를 찾으시는게 낫습니다. 변호사가 빌링내역을 허술하게 하거나, 혹은 내역을 주지도 않는다거나, 업무내역에 대한 설명을 회피한다던지 하는 것은 반드시 주목하셔야할 경고 사인입니다.

    서면 수임계약서 써야 하는가?

    많은 주에서 변호사 윤리법상 변호사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어갈 경우 (예를 들어 $500이상) 혹은 성공보수의 방식을 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수임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없는 주라도 변호사 비용시 반드시 수임계약서를 작성해 정확한 변호사 비용 산출 방식, 만약 중간에 변호사를 해고할 경우 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 비용외 수임관련 법원 비용이나 제3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성공보수의 경우 만약 승소가 아닌 합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확히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의도와 자질을 살짝~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다음 컬럼에서는 “변호사 고용때 주의하실 점”에 대한 컬럼(컬럼 바로 가기)을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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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많이 되었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