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사고관련

  • #17111
    비호보좌회전 208.***.129.2 3979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보험으로 뉴저지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비보호좌회전이었고, 제과실이 75%로 결정이 났습니다.
    경찰 Report도 하고 Ticket은 발부가 안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제차는 Liability여서 제차에 대해서 수리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데,
    상대방의 과실도 25%가 있으니 이것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Claim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차의 Body Injured Cover는 20,000/40,000, PIP는 15,000/500 Deductible인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20,000불 초과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보험의 Cover는 모르겠지만, 상대방 보험 Cover를 한계로 보상금을 요청하게 되는건지, 얼마정도 다친지 확인이 안되지만, 큰액수를 보상금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 실수로 사람이 다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까도 염려되 잠이 오질 않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알고계신 사항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간접경험 173.***.228.185

      법정으로 가면 과실상계가 되어진 금액으로 판결이 납니다.
      변호사를 사서 방어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보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