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이후 –추첨에서 탈락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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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2203

    비자 수 보다 신청자수가 많아 1년에 한번 있는 H-1B 추첨에서 탈락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지난 기사에서는 H-1B 재신청 가능성과 영주권 수속에 대해 설명드렸다. 어떤 다른 옵션들이 존재할까?

    올해 낮은 추첨확률에도 불구하고 약 240,000개의 청원서가 접수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H-1B 라는 비자 타입은 모든 취업 비자중에 가장 적용대상이 넓다. 즉 다른 비자 타입들은 자격 조건이 보다 한정되어 있다.

    1. L-1 주재원 비자: 세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비자 스폰서 업체가 신청자 개인이 다녔던 해외 주재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이 해외 업체에서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세째,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특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여야 한다.

    2. E -1, E-2취업 비자: 비자 신청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비자 스폰서 업체의 50% 이상을 한국인 혹은 한국계 회사가 소유해야 한다. 본인이 투자가일수도 일고 아닐수도 있다. 비자 스폰서 업체는 한국계 업체들과 활발한 무역활동을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부터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여야 한다. 마직막으로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직무여야 한다.

    3. O-1, O-2 비자: 비자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O-1) 아니면 O-1 비자 소유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경우 (O-2), O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히 디자인계통을 포함한 예술 분야의 신청자에게 유리하며, 과학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도 가능성 있는 비자이다. 비즈니스 분야는 이민국이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4. J-1, H-3 비자: 직무가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J-1 비자는 18개월까지, H-3 비자는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장할 수 없다.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J-1 비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H-3 비자는 먼저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J-1 비자의 경우 국제 문화 교류의 성격이 강해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학업을 했거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후 모든 학업을 미국에서 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H-3 비자의 경우 연수, 훈련 계획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야 한다. 이민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비자 타입이다.
    필요에 따라 기다림의 시간을 죽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만나기 위해 F-1 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 신분 연장을 통해 1년간 더 학업을 쌓는 선택을 하는 이도 있다.

    이민 변호사로서 16년째이다. 지금 H-1B 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H-1B 추첨이 끝나고 나면 ‘새옹지마’ 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 결코 당사자가 아니라서 하는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장 추첨에서 탈락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몇년후 돌아보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가능한 옵션을 살피되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를 시작하였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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