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state 보험값이 배이상 뛰었네요

  • #17090
    황당 68.***.49.114 4597
    두달전에 집사람이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지나 서있는데 left turn해서 온 차가 와서 오른쪽 앞 바퀴와 범퍼를 받친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쓰고 보험회사에 연락한후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차를 일단 어디로 가지고 가서 고치게 한후 물리 치료도 받으라 하더군요.

    처음 있는 일이라 변호사에게 물어 보니 상대방 보험회사와 싸워야(?) 한다며 보험처리 될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더니 ….이틀전에 저희차 보험(Allstate)에서 보험비가 올랐다며 앞으로 내야할 6개월치를 보냈는데 평소 내던 700불 인가 아님 좀 올랐나 하고 … 받아보니 1580불이란 금액을 보냈더라구요.에이젠트에게 물어 보니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전에 사고난것을 Allstate에서 사고인정을 우리쪽에 일방적으로 하고 책정 했다고 하면서 억울 하면 스멀코트에 가서 항의 하시고 이기면 자기에게 연락 하면 다시 책정한 가격을 보내준다고 하는데…이해가 않돼더라구요.받쳐서 차가 망가진것도 화나는데 변호사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거고 보험 에이전트는 사무적으로 만 이런 대답만 하고 있고…여기저기 알아보니 사고case는 진행중 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을 잘 못하고 있는건지…보험회사 에이전트도 나몰라 하는것도 화가나네요.

    일단 돈을 지불하던지 아님 비싸다고 생각하면 다른곳을 알아 보고 다시 연락 하면 자기가 뭘해보겠다는 말만…이런 에에전트도 이해하기가 좀…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차 받치고 배가 넘는 보험비 내야하고 거기에 디덕터블까지 얘기 하던데…벌점도 있을거란 얘기도 듣고 참 어찌 된건지 모르겠네요.

    흔한일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당한 일이라 뭔지 몰라 이렇게 서두 없이 물어 봅니다.

     
    • 사거리 93.***.5.138

      “두달전에 집사람이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지나 서있는데 left turn해서 온 차가 와서 오른쪽 앞 바퀴와 범퍼를 받친 사고가 났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사거리 신호등을 지나서있었다면 인터섹션까지 나가서 서있있었다는 건지? 왜요? 본인이 직진을 하고 반대편차가 왼쪽으로 가다가 본인차를 쳤다면 right of way 에 의해 상대차 과실입니다.

      그렇지않다면, “정석”은 님의 차가 신호등을 지나지않고 선 뒤쪽으로 물러서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좌회전하는차들이 님차에 방해받지 않고 지나갈수있으니.

      그래서 보험회사한테 물린듯한데요

    • 원글 99.***.92.76

      제가 표현이 부족 했나 봅니다.
      사거리를 지나 트라픽이 있는 관계로 횡단보도 바로 지나 일차선에 있었다고 하고 레프트 턴하는 차는 본인이 레프턴 한후 횡단 보도에 걸쳐 있을까봐 이차선으로 향한후 다시 일차선으로 끼다가 저희차를 박은걸로 집사람이 얘기 하네요.
      리포트를 했을 경우에도 경찰이 그쪽의 잘못을 인정 했고.게다가 그쪽 운전수가 18살 학생 이였다고 합니다.

    • 돌체 93.***.5.138

      아그렇군요. 이제보니 전형적인 좌회전 차선바꾸기 충돌이네요. 본인은 아무 잘못이없습니다. 좌회전후 같은 차선에 있지않은 그 18살 학생이 at fault 입니다. 보험회사 at fault가 누구라고 확실히 말씀하시고 경찰 리포트복사해서 보여주고 다 따지세요. 영어좀 되는사람한테 부탁하세요, 저같으면 밥사주면 당장해드립니다 ㅋㅋ 제가하면 책상날라가죠..

    • another1405 66.***.51.70

      변호사가 일처리 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변호사들은 우선 보험자의 케이스를 서두로 받은 뒤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선 산정을 해봅니다.
      산정하는 값이 너무 낮으면, 자신이 아는 병원과 BODY SHOP을 통하여,
      INSURED분의 인사부분과 차량에 파손부분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보험사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돌아오는 변호사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시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결정적인 증거 (WITNESS) 또는 사고의 과실을 상대방 보험사로 전적으로 떠넘기지
      못할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CLAIM이 진행이 된다면, 자신들에게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를 포기하게 됩니다.
      케이스를 포기하게 되면, INSURED 에게는 더이상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통보를 해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AGENT 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조금 덧붙여 본다면,
      AGENT는 어디까지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지, 보험사의 CLAIM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잘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의 CLAIM ADJUSTER가 따로 담당하기 때문에, 모든 보고를 AGENT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AGENT는 사고 CLAIM의 결과만을 알뿐, INSURED 입장을 대변해주기는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에다가 PUSH를 하지는 않습니다.
      AGENT 분중에 그래도 FOLLOW UP을 잘해주고, 상대방 보험사로 연락을 잘해준것만으로도 AGENT는 INSURED를 위해서 충분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LAIM이 REPORT 되고 난뒤, CASE가 끝나고 INSURED의 보험이 갱신하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중간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걸 읽어보니, 중간에 보험료가 올라가신것처럼 설명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러한 케이스는 보험약관에서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보험 POLICY를 수정하셨거나 또다른 CHANGE가 있지 않으셨으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은 좀더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AGENT분을 아시것과
      자신을 위해서 신경써줄 수 있는 변호사, BODY SHOP을 알고 계시는게 INSURED 분에게 유리하게 케이스를 이끌고 가실수 있습니다.

      좀더 보험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another1405@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