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일처리 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변호사들은 우선 보험자의 케이스를 서두로 받은 뒤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선 산정을 해봅니다.
산정하는 값이 너무 낮으면, 자신이 아는 병원과 BODY SHOP을 통하여,
INSURED분의 인사부분과 차량에 파손부분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보험사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돌아오는 변호사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시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결정적인 증거 (WITNESS) 또는 사고의 과실을 상대방 보험사로 전적으로 떠넘기지
못할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CLAIM이 진행이 된다면, 자신들에게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를 포기하게 됩니다.
케이스를 포기하게 되면, INSURED 에게는 더이상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통보를 해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AGENT 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조금 덧붙여 본다면,
AGENT는 어디까지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지, 보험사의 CLAIM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잘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의 CLAIM ADJUSTER가 따로 담당하기 때문에, 모든 보고를 AGENT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AGENT는 사고 CLAIM의 결과만을 알뿐, INSURED 입장을 대변해주기는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에다가 PUSH를 하지는 않습니다.
AGENT 분중에 그래도 FOLLOW UP을 잘해주고, 상대방 보험사로 연락을 잘해준것만으로도 AGENT는 INSURED를 위해서 충분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LAIM이 REPORT 되고 난뒤, CASE가 끝나고 INSURED의 보험이 갱신하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중간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걸 읽어보니, 중간에 보험료가 올라가신것처럼 설명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러한 케이스는 보험약관에서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보험 POLICY를 수정하셨거나 또다른 CHANGE가 있지 않으셨으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은 좀더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AGENT분을 아시것과
자신을 위해서 신경써줄 수 있는 변호사, BODY SHOP을 알고 계시는게 INSURED 분에게 유리하게 케이스를 이끌고 가실수 있습니다.
좀더 보험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another1405@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