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를 첨 하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 #17066
    76.***.78.173 3562

    제가 우여곡절끝에 CRAIGLIST에 올린 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참고로 사는 곳은 LA COUNTY 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 구매를 하려니 좀 불안하기도 해서, 보통 어떤 절차로 구매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은데 어떨지요?
    1. 일단 VIN 번호를 받아서 CARFAX 조회 한번 해본다.
    2. 이상이 없으면 직접 차를 보고 받았던 VIN번호와 동일한지 확인한 뒤, 가까운 딜러십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본다 (이상이 없으면 검사비용은 제가 내고, 큰 이상이 있으면 구매도 포기할 뿐더러 검사비용도 판매자가 내게 하려 합니다. 미리 사전 동의가 있어야 겠지요.)
    3. 흥정하여 구매결정.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냥 타이틀을 받아 뒷면에 판매자 사인받고 제 주소와 신상을 기록. cashier’s check 으로 차값 지불
    4. DMV에 10일 내에 구매자인 저 혼자 타이틀을 들고 방문하여 실구입가 보다 약간 낮추어 신고하여 등록하면 땡.
    어떤가요? 아 참고로 2012년 5월 정도까지 신규등록을 마친 차이니 뭐 따로 EMISSION 검사등은 없어도 되겠지요? 
    위와 같은 과정으로도 괜찮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정답 76.***.193.216

      seller가 스모그테스트 패스를 시켜야 합니다. 90일 유효기간이 있고 만일 패스못하면 seller가 비용을 부담해서 패스가 되야 판매를 할수 있구요.
      대개 검사비용은 딜러갈 필요는 없고 신뢰할 만한 정비소가면 되는데 buyer가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seller가 동의한다면야 문제될 것은 없구요.
      DMV에 보고시 실구입가보다 약간 낮추어 신고한다는 것이 sales tax를 조금 절약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많이 낮게 신고하면 DMV에서 몇 달후에 돈 더내던지 증빙서류를 내라고 연락옵니다. 소탐대실이 될수 있으니 웬만하면 정직하게 보고하세요

    • 76.***.78.173

      정답님, 답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