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d Car 구매 후 세금 오딧 관련 질문입니다.

  • #17011
    Joy 71.***.67.20 4215
    2개월전에 도요타 캠리 2007년형을 중고차로 구입했습니다. 12,000불을 주고 한국분께 샀는데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신고할 때는 8000불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저지  division of taxation에서 레터가 왔네요. 밸류가 15,800불이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560불 정도를 더 내라는군요. 원래 구입가격대로 내라면 잘못했으니 아무말않고 내겠지만 4000불에 대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좀.. 벌금으로 생각해야하나요? 혹시 파신분께 부탁해서 gift로 싸게 줬다는 내용으로 질문서에 답변하고 싸인을 받아  division of taxation에 회신을 보내면 파신 분께 세금을 내라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만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벌금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내야겠죠.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72.***.249.44

      처음부터 거짓으로 신고하신것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12000불에 사셨으면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8000불은 거짓이고 12000불이 맞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것 같고…

      일단 8000불에 샀고 4000불은 gift로 해줬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파신분하고 접촉해서 말을 맞춰야 할것 같은데…(이게 복잡해 지려면 12000불을 현찰로 받은게 아니고 12000불 짜리 첵이 본인 통장에서 파신분 통장으로 갔으면 추척해 올수 있습니다. 이럴때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ㅤㄱㅙㄶ히 속였다 걸리면 세금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손해 보실수 있어요)

      울려 겨자먹기지만 돈이 여유있으시면 그냥 560불을 내시는것도 괜찮구요. (그럼 후환은 없을거에요)

      큰 도움이 못되서 죄송해요.

    • dd 108.***.96.119

      $12,000 을 check으로 입금하셨으면 얄짤없습니다. 증거가 뚜렷이 남았기 때문에 내셔야합니다. check 8000 받고 cash로 4000 받으셨으면 우겨볼 수 있습니다. 사촌이라던가.. 아는 사람이라서 싸게 받았다거나, 받을 돈이 있어서 거기서 깠다고 하거나요.

    • bw23 68.***.7.241

      저도 뉴저지인데, 1999년 시빅 2000불에 샀는데, 5000불 정도 한다고 세금 더 내라네요… 무신 12년된 시빅이 5000불씩이나 한답니까… 거래할 때 서로 주고 받은 Car bill for sale을 카피해서 냈고, 판매자가 affidavit에 사인해서 냈는데, 뭐 추가 서류가 필요할까요?
      현금 거래했습니다. 요즘 세금이 모자란가 왜 이렇게 오딧이 많지요? 짜증납니다.

    • 현대 66.***.19.104

      요즘 미국 공무원들 짤라야할 사람들도 다 오딧부서로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도 안짜르고 세금도 더 걷고 일석이조지요… 사전에 준비를 잘 해둬야할듯.

    • 참 한심한 108.***.98.98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쓰시고 같은색 좀 찌그러진차를 찾아서 사진몇장 찍으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차에 데메지가 있어서 그가격에 샀다고 하면 됩니다. 560불 받아내려고 체크를 얼마받았는지, 입금을 했는지 체크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trace하는데 560불 보다 훨씬많이 들거든요. 잘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