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커버로 해야 이런 경우를 안당하는 거 같네요. 저는 오토바이가 차 옆구리를 자기가 와서 부디쳤는데, 제가 가해자로 되서 재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저는 풀커버 보험이었고,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고용해서 처리했습니다. 보험회사 사고처리 담당자들은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어서 상황 설명을 들으면 재판에서 이긴다 진다를 단번에 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뒤를 따로어던 차를 증인으로 내새워서 유리했습니다.
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at fault의 사고 였을 경우라도, 보험사의 adjuster 와 보험회사의
법류팀이 함께 claim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항한다고 해도, 본인께서는 특별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재판에서 지게 되는 경우
본인이 받으시는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처리 되기 때문에, 본인에 기록이 안좋아지게 됩니다.
다음번에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시더라도, major는 10년 minor 보험회사는 3년의 기록을 보기 때문에 벌점 3점의 경우는 보험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십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을 원하시면, 213-616-1645 번 David Kim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