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 리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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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d 98.***.206.98 178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로 미국에서 이미 근무 하고 있고 5월 말에 한국에서 결혼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한국에 있습니다. 결혼 후 바로 허니문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이라 여자친구 H4를 미리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웨딩 찰영은 제가 한국가면 할 예정이라 아직 못했습니다. 혼인 신고 미리 하고 모든 서류 준비 하고 어제 여자친구가 비자 인터뷰를 봤는데 리젝 당했습니다.

    거절 사유가 좀 이상한데 한국 법상 혼인이 인정이 되지만 미국 법상 인정이 안된다고 했답니다. 둘다 한국 국적인데 저게 뭔소리인지?.. 일단, 비자 거절 사유서 제 221조 g 항 서류를 받았고, 서류 안에는 면접은 다시 필요 없고 제가 한국 도착하면 같이 와서 다시 지원하라고 코멘트 적혀 있습니다.

    가끔 와이프 혼자 가서 리젝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바로 그 경우 같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전화 해서 물어도 보니 영사가 준 서류에 면접이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저랑 여자친구랑 같이 오면 된다고만 말을 하고 그 뒤 절차는 모두 영사 권한이기 때문에 승인이 빨리 될지 잘 모른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같이 가서 신청하면 비자가 바로 나올까요? 저는 작년에 잠깐 한국가서 스탬프 받고 왔는데 4일만에 받았습니다. 지금 날짜 계산해 보니 같이 재신청하고 출국 전까지 비지니스 데이로 6일 정도 남아 있는데 출국전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획은 5월 21일 재신청, 5월 30일 결혼, 5월 31일 출국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104.***.137.106

      한국법상 혼인 신고는 혼자서도 유효 하지만 미국법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신고를 혼자 하실수 없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비자 104.***.194.76

      저도 혼인신고를 와이프가 혼자해서 비슷한 경우에 처했던 적이 있네요. 거절이라기보다 남편과 다시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본인이 한국에 가셔야 해결될 사안입니다. 인터뷰 날짜만 다시 잘 잡히면 문제 없어보이는데. 행운을 빕니다.

    • dhd 98.***.206.98

      원우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은 혼자 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였군요..
      비자 님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도 한 분이 비슷한 경우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꽤 있나 보네요. 지금 원래 한국 들어 가려던 일정 보다 조금 앞 당겨서 도착하자 대사관 가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받을때 처럼 4일 만에 다시 나오면 좋겠는데 대사관에 전화해도 영사 소관이니 할 말이 없다고 하네요 ^^;; 조언 다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