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를 .. 불체자에게 팔수 있나요?

  • #16634
    long 98.***.126.220 3877
     

     제 이름으로 스쿠터가 하나 등록되어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불체자 친구가 스쿠터가 필요해서

     사는것을 도와주고 제 이름으로 등록을 했지요.

     물론 위험한 것이라는걸 알지만

     그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그런데 이제 그 친구와 일이 끝나서 명의이전을 해야하는데요.

     그냥 자기에게 팔았다는 페이퍼에 싸인만 하면된다고하는데.

     

     그친구 이름, 주소, 그리고 쌍방 싸인이 있다해도

     플레잇은 제 이름하에 되어있고

     정작 중요한 명의이전을 못하는것 아닌가요?

     

     그친구가 다른 ..신분증명 가능한 사람을 데리고와서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카피한것을 나에게 주고

     그사람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해야만 저에게 피해가 없는것 아닌가요

     

     된다고 그냥 싸인하라고 예전에도 자기 그렇게 했다고만하는데..

     정확히 해야할것 같아서요

     

     아시는분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 assa 216.***.146.158

      자동차거래와 절차가 같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불체자든 누구든 파는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파는사람은 스쿠터를 팔면서 번호판을 떼어 DMV에 return해야하고, DMV에 판매했다는것을 보고하고나서 보험을 끊으면 더이상 스쿠터에 관계가 없어지니 사는사람의 신분은 관계없습니다.
      물론 사는사람입장에서는 구입한 스쿠터를 등록하려면 또다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파는사람이 신경쓸일은 아닌듯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면 전혀 원글님에 문제될게없고, 혹시 상대방이 번호판까지 같이 넘겨받기를 원하면 그렇게는 명의이전이 불가능한거라고 전해주시면 됩니다.

    • 지나다 69.***.200.160

      그다지 크게 문제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적절한(?) 구매자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DMV 홈페이지에서 권고하고 있기에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