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5장 받았습니다.어떻하죠?

  • #16632
    어떻게해 96.***.149.126 23115
    오늘 오후 3시경 티켓을 5장 받았습니다.

     

    티켓 상단에는 Non-Payable Offense라고 적혀 있네요.

     

    미국에는 일하러 왔고, 내일이 귀국이라 선물을 사러 갔다 오는 길에 경찰에게 잡혀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귀국일자도 뒤로 밀뤘구요.

     

    경찰에 걸려서 국제면허증과 한국 자동차 면허증을 제시했더니 이건 여기서 허용 안되는 것이고, 너네 나라에서 쓸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구여.

    제가 영어가 딸려서 통역하는 경찰을 불러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통역해준 재미교포 경찰왈 Stop Sign을 그냥 지났쳤고, One-way 길을 역주행했다.

    그리고,국제면허증으로는 소용이 없고 영사관에서 통역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티켓 컨설팅을 받는게 좋을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에 잠시 일을 하러 온 것이라 벌점 같은 건 신경이 안 쓰이고, 있어도 궁금하지는 않습니다.앞으로 미국에서 운전을 할 일도 없을 듯 하구여.사실 벌금이 얼마일까가 더 중요한데 답답하네요.

     

    딱지는 아래와 같이 5개를 받았구요.

     

    1. Driving without a license

    2. Failure to possess dl or reg

    3. wrong way on one-way street

    4. disregard stop sign regulation or yield sign

    5. careless driving : likely to endanger person or

     

    이렇게 받았는데, 대략 벌금이 얼마 정도일지?

     

    티켓컨설팅의 도움을 받아봐야 컨설팅비를 내야 하는데, 그냥 벌금내고 귀국하면 되는데 컨설팅비를 포함하여 벌금을 내는 것이 싸게 먹힐지, 영어 잘하는 사람과 동행해서 벌금내는 것이 적게 비용이 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긴 한국과 달리 답글 다는 것이 없네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면허는 아니다.

    이것은 오늘 좀전 영사관에 가서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해당 경찰관이 법을 모르고 티켓을 발부한 것이다.

    제나바 협약이나 또 뭐라 그랬는데, 그새 까먹었습니다.

    영사관에서 위반이 아니라는 법조항에 대해 알아보고 연락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여기에 올려서 다른분들이 비슷한 경우일 경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공증이 아니라 영사관에서 면허증 번역을 해주는 곳이 마련이 되어있는데,

    이를 통하면 뉴저지의 경우 주행없이 필기만 합격하면 면허증이 발부 된다는 것이지

    한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공증은 아니였습니다.

     

    2. 티켓 컨설팅을 통해 일을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이 펠팍이라 cliffside 인근한 Fort Lee의 티켓 컨설팅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몇 티켓 컨설팅 업체와 연락을 해보았고, 이번주나 다음주중으로 만나서 상담을 할 생각입니다. 대략 금액은 250~300$정도를 부르고 있네요.

    티켓 컨설팅이 나을지 아님 영어 잘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해결을 할까 고민을 했지만,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때문에 개인적인 일로 자문을 구하려고 한 것이 사이트에 방문하여 제 글을 읽으신 분들께 화만 나게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암튼 관심 감사합니다.
    • OMG 76.***.63.24

      Do you drive in Korea? I cannot believe you have a licence.

      • 어떻게해 96.***.149.126

        저도 믿기질 않는 일입니다.

    • la 99.***.42.89

      국제 면허증이 인정안된다는건 첨 듣는 소리내요?? 미국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면허증 받아가는데??

      • 어떻게해 96.***.149.126

        통역해준 교포경찰왈 영사관에 가면 국제 면허증과 한국 라이센스를 주면 번역된 라이센스를 주는데, 그건 괜찮다고 하네요

    • 국제면허증 24.***.26.167

      매사츄세츠 지역이었나요?
      몇개주에서는 국제면허증과 한국면허증 인정을 안하고있습니다. 경찰들도 잘 모르는것 같고..

      위의 설명해주신내용으로는..현재로는 답이없는것 같습니다.빨리 코트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변호사 사서 해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가서…언젠가는 미국으로 출장이든..방문이든 하실텐데..깨끗하게 하고 가십시요. 벌금도 렌트카면은 한국까지 찾아오더라구요..

      당황스러운 하루이셨을것 같네요.

      • 어떻게해 96.***.149.126

        뉴저지 에지워러 에비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변호사가 필요한 일일지.영어 잘하는 사람이 설명을 잘해주면 되는 일인지 궁금하네요.

    • Block 98.***.168.69

      아주 고약한 놈은 만난듯합니다.
      요즘 경찰들 아주 길거리에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한국 면허증+국제면허증이 효력이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건 아주 이넘들이 대놓고 딱지로 돈벌이 하겠다는것인데 국제 협약이고 뭐고 다없다는 얘긴지…
      코트에 나가시면 라이센스 문제는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stop sign 위반과 one way 역주행은 방법이 없을듯합니다. 5번은 3,4번을 통해서 덤으로 받으신듯하고 2번은 뭔지 모르겠네요.

      • 어떻게해 96.***.149.126

        저도 Stop Sign과 One way는 받아들이겠는데.국제면허증 통용이 안되는건 납득이 안가네요.

        • 국제면허는 64.***.179.178

          국제 면허증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효력이 없는 지역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CA에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라고 되어있고, 걸리면 무면허로 알고 있어요. 국제 면허증을 잘 한번 보시고 걸리신 지역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 헐~ 141.***.42.182

      출입국에는 상관 없을텐데 렌트했으면 신용카드 기록을 줬을텐데 나중에 청구되요.
      1,2는 같은 것 같은데 아마 렌트카의 registration을 안 보여줬나보네요.
      영어 못한다고 그냥 되는데로 막 발급한듯. 저질 경찰이네요.

      이 문제 해결하느라 귀국을 미룰 필요가 있나모르겠어요. 담당 코트가 어딘지만 알면
      편지를 써서 3,4번에 대한 벌금만 내도록 해달라면 될듯. 이 부분도 한국에서 와서 사인이 잘
      안 보였다고 하면 좀 깍아줄거예요.

      저질 경찰?에 막 나갈거면 카드 취소하고 여권 이름도 다 바꾸고 새로 발급 받아요.

      • 어떻게해 96.***.149.126

        렌트카 registration은 보여줬습니다.경찰에 잡혔을 때 사는 곳이 어니냐고 물어보는데, 당황하다보니 사는 주소도 까먹게 되서 제대로 답을 못한 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더라구여.

    • 111 18.***.3.137

      전에 Boston 에서 친구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과속으로 걸렸는데,
      경찰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론 자기가 뭘 할수 있는게 없다면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티켓에 여권번호같은게 등록되지 않았다면, 기록이 남을건 없을지도 몰라요.

      • 어떻게해 96.***.149.126

        저도 그랬으면 좋으련만… ㅠㅠ

        • 헐~ 141.***.42.182

          이런 기록은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벌금, 세금 등도 마찬가지고요.
          형사 처벌 등 공적인 사건으로 인해 추방 등을 당하지 않으면 이민국 기록에 남을 하등의 이유가 없겠죠. 법으로도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위반 딱지를 받은 적 있는데 렌트할 때 쓴 신용카드에 청구되더군요. late fee까지 합쳐진 것 같던데… 딱히 납부할 방법,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거든요.
          보통은 주소지로 납부 통지서가 오는데 여행가면 어떻게 방법이 없던데요.

          발급받은 ticket에 관할법원, 어필 등 안내가 나와있을텐데요.
          보통 stop sign, 신호 위반은 2-300불입니다.

    • 99.***.44.247

      국제면허증은 캘리포니아에서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본국의 면허증과 같이 가지고 다녀야 유효합니다.
      경찰마다 다릅니다. 원칙대로 하는 사람은 무면허로 간주하고, 건수 올리러 나온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냥 보내줍니다.

      • 어떻게해 96.***.149.126

        영사관에 알아보니 뉴저지는 무면허가 아니라고 하네요.

    • xx 68.***.37.159

      아주 더러운 놈을 만나셨네요.
      국제운제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유효한 면허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사관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비슷한 케이스로 출장오신 분이 걸렸는데 영사관에 항의했더니 담당영사가 주정부와 경찰에 국제협약도 모르고 안 지킨다며 강력항의하여 해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2번만 해당 되겠네요…

      • 어떻게해 96.***.149.126

        암튼 코트에 가서 변호사와 잘 협의해서 좋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 ajaja 75.***.28.2

      원글님 상황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제면허증+한국면허증이면 국제협약에 의해 당연히 인정해줘야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면허증이란 단지 ‘permit’일 뿐, 면허증 (license)가 아닌 것이지요. 면허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그 지역 경찰에 달린 것이지요. 만약 불심검문 같은 것이라도 해서 (미국에서는 웬만하면그럴 리도 없지만) 미국 면허없이 국제면허증만 갖고서 운전해다가 걸렸다고 해서 미문허운전으로 티켓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말씀하신 국제협약에 따라서 말이지요. 하지만, 심각한 위반으로 걸렸을때는 상황이 다르지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 내서 여러 항목으로 티켓을 끊게 되는데 이 경우 무면허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car seat에 앉히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갖고서 경찰이 지나가다 보고 세워서 티켓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반이 있을때에는 그 항목도 같이 티켓을 발부한다고 했습니다(아무튼 제가 전에 살던 주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런게 아니고). 지역 로컬 뉴스에서 경찰 대변인을 인용해서 한 말이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국제운전면허가 어떻게 인정이 안되냐…? –> 이것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닙니다.

      원글님이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위반을 할 수 있었느냐… 티켓은 이미 발부된 것이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그것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 Block 12.***.134.3

        원글님에게는 어떻게 해야하나가 초점임에는 맞지만 국제면허증 이슈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않을까 하네요.
        만약 미국내에서 경찰의 의지에따라 국제면허증+한국면허증이 위법이라 정의할수 있다면 렌터카 업체에서는 법적인 무면허자에게 차를 빌려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자에 대하여는 본국의 라이센스와 국제면허증으로 자종차를 운전할수 있는 임시면허로 인정해 주는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

        법이라는게 지역 경찰의 유권해석에 딸린것이라면 법이 아니지요…
        경찰은 법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은 없습니다, 주어진 법조항의 적용만이 있지요, 유권해석은 판사가 하는것이고… 판사가 면허증 부분에 대한 무죄를 인정한다면 분명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한것이고 판사가 유죄로 인정한다면 미국에서는 국제면허증+본국면허증이 효력이 없는것이고 본인과 더불어 렌터카 업체도 무자격자에게 차를 빌려 줬으니 책임을 져야 할것 같은데….

      • keenchin 74.***.18.27

        이 국제면허증은 항상 논란이 되는군요.

        최근에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따면서 궁금해서 캘리포니아 DMV Handbook을 자세히 읽어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오독을 막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DMV에서 한글로 번역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방문객에 대한 License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방문객(성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나 국가에서 발급한 유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방문객들은 거주하는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이상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제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같이 보여줬으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도 있습니다. 거주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규 거주민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민 신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립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
        •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거주자 자격의 수업료 납부
        • 주택 소유자 재산세 면제 신청
        • 통상 비거주민에게 제공되지 않는 다른 특권이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음

        결국에는 방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Drive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거주민인지 아닌지는 비자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님과 같이 방문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면허증과 국제면허증을 동시에 전달했을 경우 Drive License를 인정 해줘야 하는데 경찰들마다 틀리다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법정까지 가신분이 있던데요.(어느 사이트에서 본적이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결국에는 무면허에 대해서는 무죄판정을 받고 나머지 Ticket에 대해서는 벌금을 무신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법정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군요.

        결국 님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법정까지 가서 무혐의 받을것은 받고 벌금 낼것은 내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벌금을 다 물고 마는 겁니다.

        보통 렌트카를 빌리면 렌트카 회사로 티켓이 발부되고 렌트카회사에서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출장왔다가 애리조나주에서 과속으로 criminal limited라고 해서 555달러를 문적이 있습니다. 이게 3년전인데 지금은 벌금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벌금 낼때 알아봤더니 자신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으로 약식기소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Ticket발부한 경찰이 입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3번까지 연기를 할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경찰이 바쁘거나 혹은 무슨일때문에 입회를 하지 않으면 벌금 취소라고 합니다. 혹은 법정에 가서 자신의 Ticket을 인정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면 벌금을 판사가 깍아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님이 취할수 있는 것은 3가지 입니다.
        1. 법정을 가거나 혹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무면허건은 취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그냥 벌금 다 내는 겁니다. 아마도 어마어마 할겁니다.
        3. 그냥 출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 카드 취소시켜버리고요. 문제는 어쩌면 다시는 미국에 못 들어오거나 혹은 여기에서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Green Card나 기타등등에 문제가 될 소지기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 국제면허증 149.***.7.28

      국제면허증 주마다 다르게 처리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아래 미행정부에서 지원하는 usa.gov에 따르면 국제면허증+자국면허증은 인정받는다고 나옵니다. 혹시 주마다 다르게 한다는 official 소스있으면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www.usa.gov/Topics/Foreign_Visitors_Driving.shtml

      Foreign Visitors Driving in the U.S.
      Quick facts for foreign visitors about driving in the United States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translates information contained on your driver’s license into 10 languages so that officials in foreign countries are able to interpret your license. An IDP supplements a valid government-issued license–it does not serve as a replacement for a license. If you are stopped by law enforcement, you will most likely be asked to produce both your IDP and your official driver’s license. The United States does NOT issu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to foreign visitors, so you will need to obtain this document before traveling to the U.S.

    • 아니야 128.***.28.1

      예전에 엘에이 살 적에 라디오 코리아에서 비슷한 문제로 LAPD 관계자와 인터뷰까지 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준 것을 직접 들었는데요

      단기 체류자의 경우 국제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인정된다 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된다 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 driver 67.***.159.14

      하~ 이거 제가 한참 알아봤던 문제라 잠깐 설명 드릴께요.
      IDP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법적으로는 그냥 “번역” 문서입니다.
      foreign country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license)를 여러개의 언어로 (10개정도?)
      번역해놓은것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도 사진들고 AAA가면 15불내고 즉석에서 만들어주쟎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었이냐?…두두둥~
      각 주마다 원본 foreign country 면허증을 인정해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무리 US-Uganda간의 IDP 협약이 있었어도
      만약 MA주에서 Uganda의 driving license를 인정 한해준다면
      원본이 invalid하니 단지 번역물에 불과한 IDP는 쇼용이 없게 됩니다.

      따리서 각 주마다 foreign driving license를 인정/불인정 해주는 country list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주 마다 법이 틀리다” 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 교통 경찰들이 이 list를 다 알고 있느냐 하는것인데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ticket을 발급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court 나가서 appeal하면 되니까요. (경찰들 입장에서의 생각)

    • 국제면허증 149.***.7.28

      New Jersey IDP

      http://www.state.nj.us/mvc/Licenses/Visitors.htm

      Visitors with foreign driver licenses Foreign motorists with valid driver licenses from qualifying countries* are free to drive personal or rental cars while visiting the United States as a tourist and are advised to carry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Who is considered a tourist?
      If you are visiting the United States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and are not authorized to work or attend school in the country.

      What is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n addition to having a valid foreign driver license, visitors are advised to carry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or attach an English translation to their country’s national driver license prior to their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s translated into the nine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and serves as a translation to be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visitor’s valid driver license
      It is useful in emergencies such as traffic violations or auto accidents, particularly when a foreign language is involved
      You must obtain this permit in your home country prior to your arrival in the U.S.
      A foreign visitor must also display the International Distinguishing Sign if driving a foreign car.

      이걸로 국제면허증 관련 논쟁끝.

      그리고 상위 미 행정부서 IDP 인정한다고 밝혔는데, 혹 이를 어기고 난 인정 못한다는 주 있으면 좀 카더라 말고, official site를 들고 얘기합시다.

    • VAV 38.***.20.163

      제 동생이 뉴욕에 출장와서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티ㅤㅋㅔ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원글님과 달리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버렸는데, 법원 출두 명령서가 한국까지 가더군요.. 이미 출두 날짜가 지난 상태로 받았지만..
      결국, 법원 출두 명령서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서 벌금을 내겠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아는 변호사분 통해서), 오히려 감동(?)을 받았는지, 벌금도 살짝 깍아주고 동생 크래딧 카드로 결재하고 끝난적이 있습니다.

      원글님 경우 이미 출국을 연기했다고 하니, 교통법규 관련 변호사와 만나서 얘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감형/벌금감면을 보통 받기 때문에 변호사비 포함해도, 혼자서 하는것보다 적은 비용/적은 시간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양심적인 변호사는 이건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해결 방법을 그냥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 g 12.***.220.253

      아… 혹시 거시기…”김여사” 아니십니까? 1,2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방통행이나
      스탑싸인 지킬 정도의 실력이 안되면 운전을 삼가하셨어야죠. 반드시 해결하고 가세요.
      딱지 받고 벌금안내고 출국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올때 딱 걸린 케이스 여러번 봤습니다.

    • 지나가다 198.***.46.46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업스테이트 뉴욕에서는 1년짜리인데도 6개월만 인정해준다고 경찰이 그러더군요. 국제면허증을 보면 permit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당국의 면허증과 국제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번은 문제 없으리라보고, 3,4번은 방법이 없습니다. 스탑사인을 안지킨거는 빨간불에 지나간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주행 또한 상대방 차와의 사고로 인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5번은 부주의로 인한 운전이기에 그냥 붙인듯 보입니다.
      벌점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벌금은 3,4번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뉴욕에는 티켓뒤에 클레임 번호가지고 온라인에 들어가보면은 guilty인 경우벌금이 얼마고 언제까지 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티켓을 받을시 경찰이 어떤 언급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에 초등학생 조카 태우고 가다가 잡혔는데 뒷자석에 카싯 안했다고 벌금을 주더군요
      번호판을 보더니 뉴욕과 다를지 모르겠는데 뉴저지는 몇살까지는 꼭 카싯을 하고 벨트까지 채워야 된다고 하더군요. 뉴저지 리지필드 한아름 가는길이였어요.

    • 해결 67.***.208.176

      해결하고 가시는게 여러모로 속이 편하실겁니다.
      나중에는 미국에 전혀 들어올것 같지않아도 언젠가는 자의든 타의든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때 공항에서 문제 생기면 곤란하겠죠?
      변호사를 만나든 돈을 다 내든 어떻게든 해결을 하시는것이..

    • 꿀꿀 64.***.152.131

      아주 오래전 출장 다닐적에 2001~2002년경에 국제 면허증으로 렌트해서 운전하다 과속으로 한 두어번 걸렸는데,,모두 국제면허 관련 티켓 처리가 복잡하다고 걍 주의만 주고 놔줬던 기억이 나네요,,
      여행자가 티켓 끊으면 당사자나 경찰 모두 골치 아프다던데,,

    • 지나가다 67.***.45.236

      헐 경찰도 경찰이지만 역주행 스탑 싸인 은 변명의 여지가 없내요 사고안난걸 다행으로 알아야 할거 같은데 오히려 경찰이 살려준거 아닌가요 ㅎㅎㅎ
      그리고 뉴욕도 인정을 안해주더군요…설사해주더라도 기간 안에 뉴욕면허를 가지라고 하더군요
      어떻합니까 이미 지난일이고 벌어진 일 수습하셔야죠 그래도 시간지나면 웃으면서 경험 이야기 할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