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비자: 주재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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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74.***.43.226 1830

    미국내에 지사가 있는 한국기업체가 주재원 비자(L visa)를 통해 한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게 할 때 신청하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L 비자는 중소규모의 회사들이 미국내의 사업을 확장 할 때 회사내의 간부급 직원을 파견 할 시 사용하기 좋은 비자입니다. L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이 미국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싶을 때에 회사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원을 미국내에 파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회사내의 간부급들 임원이나 고급 지식을 지닌 사원의 파견 여부는 미국내에서의 사업성공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L 비자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L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한 경우 조건이 맞으면 취업이민 중 1순위(EB-1C)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L비자로 미국내에서 일하던 주재원분들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L-1A의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중역급 간부 역량 또는 관리자 역량으로 미국에서 근무 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자는 비자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의 적격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역급 간부라 하면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으며 의사결정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L-1B의 경우는 신청자는 반드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포지션으로써 동일한 고용주의 지사 또는 적격한 조직에서 일을 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L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을 미국 밖의 회사에서 즉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용주자격 조건으로는 해외지사와 적격한 관계 (모회사, 지사, 자회사 혹은 계열사) 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본사가 지사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해외지사를 가진 한국내 회사는 L비자 신청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L 비자의 경우 L-1A는 총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면 L-1B의 경우는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New Office L Visa
    사업체를 Open 한지 1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New Office L visa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ew Office L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에 1년이 주어지며 이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New Office L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미국에 세워져야 하며 physical location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투자 현황을 보여주어야 하며 필요시 한국의 모회사가 추가로 Investment를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충분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L Blanket Visa
    미이민국은 L 비자를 자주 신청하는 회사들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L blanket 청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승인된 회사는 L-1 주재원들을 위해 이민국으로부터 한 번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3년의 기간을 승인받게 되며, 그 3년의 기간이 끝날 때 무기한으로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Blanket 청원자격으로, 신청회사는 반드시 미국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1년이상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3개의 국내외 지점들, 자회사, 또는 계열사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만 합니다.

    (1) 지난 1년동안 적어도 10개의 L-1이 승인
    (2) 적어도 2,500만 달러 이상 미국판매 기록
    (3) 적어도 1,000 명의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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