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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이사 할때 미국에서 구입한 현대차를 한국 귀국시 통관 할때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구요; 해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국산승용차를 반입할 경우 면세 및 과세 통관도 불가함.그런데 일반여권 소유자면 영주권 가지고 있어도 면세 통관 되지 않나요?(일반여권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자인지 모르지 않나요?)귀국 하지 않는데 차 때문에 그런건 아니고 정말 귀국하고 영주권은 한 1-2년 후에 취소 하려고 하거든요. 차 통관 때문에 당장 영주권 취소 하긴 조금 그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