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팔았는데 수표가 바운스 되었어요 !!!

  • #16498
    억울이 68.***.207.198 7740

    제가 중고차알선하는 사람에게 차를 팔았는데, 계약서에는 그냥 내이름과 사인만 들어가고
    면허증 사본과 핑크슬립(타이틀)원본, Key등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그사람 개인 check을 받아서 은행에 입금하였는데, 바운스가 나버렸읍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안됩니다.
    안는거라고는 이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 면허증 사본, check 등이 다 입니다. 

    이 경우, 제 차를 도로 찾을수 있는 방법이나, 대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차 팔고 현금 받아 도망간것 같읍니다.
    차 매도한지는 이제 약 1주일 되었읍니다.
     
    물론 지금 누가 사갔는지? 등록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고요….

    그제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이나, DMV등에 무효소송을 낼수가 있는건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차 판돈으로 근근히 한국 귀국 비용마련한 건데….

    도와 주세요…..
      

    • 234 69.***.154.26

      이런 나쁜놈,,,,

      하지만 사기치기를 작정한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해결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에서 빼째라고 나오면 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몰 클래임해서 승소한다 해도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말짱 꽝이구요,,,

    • bk 151.***.224.45

      small claims court 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배째라 나오면 진짜
      어쩔수가 없는건가요????????

      휴,,, 난감하군요

      • 68.***.17.194

        재판에서 승소한다는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낼 권한이 있다는걸 법적으로 인정 받는것 뿐입니다. 승소했다고 법원이 돈까지 받아내서 주는게 아닙니다. 돈 받아내는건 승소한뒤 원고 스스로 알아서 할일입니다. 승소한뒤 저쪽이 배째라 하면 다시 저쪽의 월급차압이나 은행구좌 차압등등을 하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거하는대도 돈 들어가고 절차도 간단치 않고…. 더구나 피고가 잠수타거나 하면 그거 어디 숨었는지 찾아내야 하고…
        이상은 민사사건으로 진행할때 상황이고요…

        형사사건으로 걸고 넘어가서 저넘 콩밥먹게 할수도 있지만, 이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일단 액수도 작고 무엇보다, 책을 바운스시킨게 고의성이 있는 행동이어야 형사처리가 가능한대 그걸 입증하기가 불가능 하거든요. 물론 책 자체가 위조였다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 bk 151.***.224.45

          사실은 저도 돈받아내야될게 있는데요, 우선 small claims court 는 신청해놨고
          이번달말에 hearing 스케쥴 잡혔습니다.
          문제는 이 defendant 될사람이 제 친구의 친군데요. 하도 개념이 없길래
          일단은 걸어놨거든요. mediation 까지요.

          이렇게 해도 돈 안내놓으면 social security benefit 을 제외한 전 수입을
          다 차압할려그랬는데…….그게 좀 복잡한가보군요…

          변호사 행님한테 돈좀 더 주는수밖엔..

          • MLB 151.***.175.204

            그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할수 있을텐데요.. 집부터 차까지 원금을 메꿔 넣을수 있는 만큼은요….

    • 수표 64.***.249.6

      개인수표를 받으시다니 실수하셨네요. 요즘은 케시어스체크조차도 못믿어서 아예 은행에서 만나 발급과정을 다 지켜보기도 하는데요.

    • 66.***.72.114

      네 배째라고 하면 99%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금액에 상당히 크면 뭐 얘기라 다르지만 천단위 금액은 경찰서에가도 해주는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몇년 전 레슨비 많이 냈죠.
      개인거래에선 캐쉬 말고는 돈이 아닙니다.

    • 억울이 68.***.207.198

      금액이 만불이 넘는데,,,,흑흑흑… 그럼 보험이나 dmv 무효소송 같은것으로도
      안되나요?

    • 128.***.184.31

      음…완전히 걸려들으셨군요..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무조건 현금거래 또는 은행 같이 가셔서 캐쉬어스첵을 끊으셨어야지요..
      같이 은행가지 않고 캐쉬어스첵 받는 것 또한 금하셔야하구요..

      액땜이나 수업료치고는 크네요..

    • 76.***.34.167

      dmv, 보험회사, 다 찾아가서 묻다보면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100달러라도 사기꾼이 득보게 할수는 없지요. (나의 마지노선은 100달러까지)

    • 궁금해서 98.***.227.197

      미국에서 거래시에 대금지급방법으로 캐쉬어스첵도 못믿고 현찰도 위조가 많아서 안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나요? 미국이 이렇게 살벌한하고 불량천지의 사회인가요? 제 경험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러면 주택거래시에는 (금액이 상당히 클텐데) 대금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 그래서 76.***.187.169

        escrow company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escrow 50.***.208.233

      좋은 질문입니다. 금방 찾아봤는데 자동차 거래시 사용하는 escrow회사들도 있네요.

      escrow.com이 eBay motors에서 추천하는 유일한 회사라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