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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차알선하는 사람에게 차를 팔았는데, 계약서에는 그냥 내이름과 사인만 들어가고
면허증 사본과 핑크슬립(타이틀)원본, Key등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그사람 개인 check을 받아서 은행에 입금하였는데, 바운스가 나버렸읍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안됩니다.
안는거라고는 이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 면허증 사본, check 등이 다 입니다.이 경우, 제 차를 도로 찾을수 있는 방법이나, 대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차 팔고 현금 받아 도망간것 같읍니다.
차 매도한지는 이제 약 1주일 되었읍니다.
물론 지금 누가 사갔는지? 등록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고요….그제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이나, DMV등에 무효소송을 낼수가 있는건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차 판돈으로 근근히 한국 귀국 비용마련한 건데….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