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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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109.30 3317

    미국에서 연수나 취업시 사용될 수 있는 비자들 중 ​H1B 비자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자들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O 비자: 특기자/예술인비자

    먼저 O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지니스, 체육에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단기체류비자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오는 많은 연예인들이 O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체류하면서 많이 알려진 비자입니다. O비자를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은 스폰서나 에이젼트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는데 노벨상이나 국제적인 상을 받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다음 열거한 사항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1. 국내외 수상경력 2. 우수협회 회원 멤버쉽 3. 출판물 4.심사위원 자격 5.독창적인 과학적 혹은 학구적 업적 6. 학구적 분야의 저작권자 7.명성있는 단체의 주요 임직원 8.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

    O비자 신청시 예술분야는 범위가 넓어서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연예인 그리고 제작자나 감독, 오케스트라 단원, 코치, 분장사, 무대기술자 또는 요리사도 포함됩니다.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보다 자격요건이 낮기 때문에 O비자를 얻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O비자 신청시 예술분야의 자격조건으로는 아카데미상이나 에미상 같은 수상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다음 열거한 사항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 시키면 됩니다.

    1.수준 높은 작품의 주연급으로 공연을 한 증거 2.명성있는 언론사의 논평 3.주요 예술단체의 리더 4.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인 성공의 기록 5.단체나 정부에서의 높은 인식 6.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

    O비자의 장점으로는 H1B 비자와 달리 미국체류기간에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술, 과학 교육, 비지니스, 체육분야에서 신청인이 어느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O비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진행한 O비자 성공사례입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2. E2 비자

    E2 비자는 J1 비자 다음으로 H1B 대안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어지는 비자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소액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소액이란 정확한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10만불에서 20만불 사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지니스가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변호사나 회계사 사무실 같은 경우면 10만불 미만의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E2 비자의 전제 조건은 신청자의 국적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여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음으로 한국인이라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2년간 유효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을 받고 일을 할수 있으며 21세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액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E2 비자를 취득하신 분들의 비지니스를 통해 E2 종업원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인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해당 비지니스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E2 종업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E2 비지니스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J1비자

    J1 비자는 미국에 연수오려는 의사, 교수, 교사, 연구원, 정치인 등 전문직 인사들을 비롯해 대학생, 고등학생등 학생들에 이르기 까지 교환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J1비자 취득자들은 정부, 학업, 민간 부문 등 지정된 후원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J1 프로그램이 지원자의 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에게서 자금을 제공받거나, J1 비자 소유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수요가 많고 국무부의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에 서술된 전문화된 분야에서 일하거나, 혹은 J1 비자 소유자가 외국 의과 대학 졸업자 교육 위원회 (ECFMG) 에서 의료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해당된다면 2년 본국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 B비자를 시도할 경우 J1 비자 신청시 해당 프로그램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밖에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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