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티켓으로 법원에 가보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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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티켓 128.***.3.184 5133

    지난 5월 31일에 티켓을 받았습니다. 200불 그리고 벌점 3점.
    40마일 도로에서 54마일 주행을 하였다고…
    솔직히 40마일 이상 달린것은 확실한데, 54마일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네요.
    48 ~ 50마일 정도로 달린것 같은데 (물증은 없지만),  경찰관은 무조건 54마일이라네요.

    과속으로 인한 티켓은 십몇년동안 운전하면서 처음입니다. 티켓으로는 두번째인데…

    처음 받은 티켓은 2009년 봄에, 아침 7시 40분에 비가 부슬부슬오는데
    (억수로 내리는 비가 아닌),
    전조등을 커지 않았다고 해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비가오는데, 전조등을 커지 않았다고…
    그냥 벌금내고, 드라이빙 스쿨 없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비가 많이 올때, 유심히 보면, 전조등 커지 않고 다니는 차들도 꽤 있던데…

    이번에 과속으로 티켓을 받으니, 은근히 걱정도 되고 해서….
    쪽지를 보니 옵션이 3가지가 있던데…

    1. 그냥 벌금내고 벌점유지
    2. 벌금내고, 드라이빙 스쿨 등록, 벌점 말소
    3. 법원에 가서 억울함 호소…

    물론 보통의 경우에, 2번을 선택하겠지만,
    몇가지 찜찜한 것이 있어서 한번 3번 옵션을 할까 하는데…
    3번 옵션에도 두가지 경우가 있더군요…

    3.1  법원에 가서, 잘못을 인정하되 판사한데 한번 읍소하기. 
    판사는 벌칙(벌금과 벌점)이 적당한가만 판단…. 물론 경찰관은 참석 안함…

    3.2  법원에 가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위주로 한판 제대로 하는것…
    (경찰관 참석 요구).

    제가 찜찜한것은
    가. 도로가 언덕의 내리막 길이었고,
    나. 처음부터 앞서서 달리는 과속이 아니라, 앞차를 추월하는 상태에서 과속이 이루어졌고,
    다. 1-14마일오버는 벌점 3점, 15마일 오버는 벌점 4점이던데, 최대 3점인 14마일 오버에,
    라. 경찰관이 차등록증, 보험을 요구하지 않고, 운전면허증가 요구하였고,
    마. 티켓 발부시, 경찰관이 속도 측정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그냥 14마일 오버라고
         구두로만 통보하더군요. 노란 딱지에 다음과 같이 필기체로 써져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USER 75.91
         459 T/MC/DL

    많은 사람들이 매달 마지막주에 집중적으로 운전위반 티켓이 발부된다는데
    (매달 쿼터를 채우기 위해서),  우연인듯 마지막날에 걸려습니다요.

    혹시, 법원에 가서 3.1의 옵션 (잘못을 인정하고 판사한테 읍소하기)를 하였던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가능성이 있는지, 경험이 계신분이 있다면 답글을 바랍니다.
    아니면, 법원에 가서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 관계로 법원에 갔었는데 (그 사람은 억울한 경우였고), 
    저같이 티켓을 받았더 젊은 친구가  ‘벌금낼 돈이 없으니, 할부로도 가능한지?’라고 
    판사한테 얘기했더니, 판사가 웃으면서 “안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3.1의 옵션 밑에 작은 글씨로, 최악의 경우 코트 비용을
    추가로 부가될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데, 그 경우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이곳은 플로리다 주입니다.

    물론, 판사의 그날 기분상태에 따라 다르고,
    벌칙을 받은 운전자의 과거 기록,
    또 그날 법원에서 경찰관(혹은 검사)들이 법원에 항소하는 사람에게
    엄청나고 겁을 준다고 하는데….
    경험하신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벌금내고 드라이빙 스쿨을 들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