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던부분이 있습니다.

  • #16439
    남자 67.***.104.66 4681

    저는 여지껏 보험은 사람앞으로 들어서 제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놨다면 내차가 아닌 다른차를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보통 렌트를 할때 자기 보험이 있으면 
    따로 보험을 안들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얼마전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보험은 차앞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제생각대로 사람앞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보험없는 제 친구가 제 차를 운전하면 안되는거고,
    차량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제 친구가 보험이 없더라도 제 차를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친구도 확실히는 모르더라구요.
    지난번에 놀러갔다오면서 제친구중 보험이 없는애는 절대 운전을 못하게 했고, 자기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운전을 하게 했었습니다.
    듣기로는 커버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명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 ISP 38.***.181.5

      보험 policy 에 따라 틀려 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comprehensive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운전자 까지 커버가 됩니다.

      liability의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따라서 커버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게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한다 하더라고,

      상대방에서 차 owner를 상대로 sue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owner’s liability를 벗어 날 수 는 없습니다.

      흠… 쓰다 보니… 제가 어떻게 이런걸 알지요…

      참 궁금 하네요.

    • 참고 98.***.227.197

      자동차 보험의 배상범위에 따라 구분하면; liability, collision, comprehensive로 나눌 수 있는데 liability는 본인의 잘못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collision은 본인의 잘못으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을 때, comprehensive는 동물이 피해를 줬거나 차도난같이 직접적인 운행에 관련되지 않아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liability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고 collision이나 comprehensive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겠지요.

      렌트카의 경우, 본인이 liability를 갖고 있으면 다시 사지 않아도 되지만 collision이나 comprehensive는 사야 됩니다. 이건 상업적인 상황이고 개인간에 남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차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차주인이 허락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차주인이 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나면 차주인 책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남의 차에 동승했을 경우입니다. 차주인이 동승을 허락해서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소지품이 파손되면 차주인이 모두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이 있는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동승자의 부상은 보상하겠지만 소지품(예를 들면 컴퓨터, 악기, 등) 파손은 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 남자 67.***.104.66

      음. 헷갈리네요. 일단 제가 Full coverage 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개인 보험이 있는 친구가 제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친구 보험의 liability 로 상대방 차량을 처리하고 제차는 제보험 collision 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보험이 없는 친구는 제차를 당연히 몰수 없는거네요. 사고가 났을경우 상대방을 커버해줄 보험이 없으니까요. 맞는 말인가요?;;

    • 중요한것은 69.***.194.170

      얼마전 같은 경우가 있었구요, 저도 풀 보험입니다. 커버리지는 물어볼때만 알지 나중에는 다시 신경안쓰게 되더군요. 전 보험을 들은 에이젼트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구요, 또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는것은 윗분의견과 좀 다른데요, 상황이 달라서, 또는 커버리지가 달라서 그럴 수도있습니다.
      전 머큐리보험회사쓰구요, 보험이 사람을 따라다닌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고님 말씀처럼 렌트할때그 모더라..암튼 하나만 추가해서 사면 된다고 합니다. 다 사실필요없이…

      참고하시라고 이메일받은 부분만 올려드립니다.

      You have coverage if you drive a rental car and also a friend’s vehicle. The friend’s insurance would be primary and yours would be secondary. On the rental car, your coverage does extend over, however, if you are in an accident in the rental car, the policy will not cover the loss of use while the vehicle is in the shop. The rental car company would charge you for that. You could purchase their physical damage coverage and that would pick up the loss of use

      커버리지가 보험회사마다다르고 개인이 든 보험마다 다르니 꼭 자신의 보험회사에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