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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월 30일)은 특별한 NIW CASE를 승인 통지서를 받았다. NIW를 주 전문 으로 하지만, 이번 CASE는 내가 항상 주로 하는 고학력 소지자 또는 회사 간부의 CASE가 아니고, 중소 기업을 하는 기업인으로 신청 하였는데 승인을 받았다.
보완 명령 없이 단번에 받았다. 늘 그러하지만, 어려운 CASE 승인을 받을때면 항상 가슴이 벅차기 까지 하다. 중소 기업인의 NIW는 쉬운 CASE가 아니다. 기업주의 차별화를 설명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어필하는것은 망막하기까지 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분야 : Specialist in Business
2. 심사 기간: 5개월 20일
3. 학력 : 학사 학위
4. 경력: 20년
5. 추천서: 5개신청인은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본인의 회사가가 있고, 주로 무역업을 하는 회사 이지만 주식을 51%이상 소유한 사실상 회사의 오너 였다. 미국의 이민의 의사를 표명 하며서, 인터넷에서 우리 사무실을 보았다고 하면서, email로 이민제도를 문의 하셨다.
본인이 email로 자세한 경력과 자신의 회사의 실적을 설명 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NIW를 신청 할 자격이 된다고 설명 하였는데, 손님은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으므로 NIW는 신청하고, L-1A로 미국의 비이민비자를 추가로 신청 하고 싶다고, 하셨다.
NIW package를 준비 하면서, 많은 설명을 하였고, 과거의 업적과 추천서를 일일이 점검하였다. 업적에 대하여도 손님은 기업체에 다니신 경력이 있어서 인지, 가이드 하여 드린대로 비교적 서류를 잘 만드셨다. 또한 NIW를 FILING한후, 기다리던중, L-1A를 신청하였다. 결과는 일주일만에 승인 되었다. (2014년 11월 4일, WorkingUS 서변호사 이민 교실 “지사장 일인의 미국 주재원(L-1A) 비자 승인” Column 참조)
이민일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힘든 CASE인데도 승인이 잘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분들은 대개 보완 명령도 안받고 바로 승인이 난다. 물론 승인 받도록 서류를잘 만들지만, 같은 수준으로 만들었어도, 어떤 분들것은 보완 명령이 나오기도 한다.
본 사례는 제가 경험한 사례 입니다. 법률 자문 이 아님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서 의 석 미국 변호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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