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무한도전 팀이 미국에 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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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가수 김현정과 코요테의 신지, 슈가의 아유미 등이 방송 촬영차 괌에 입국하려다가 비자 문제로 공항 이민국 사무실에 억류된 후 한국으로 추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비자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2003년 당시에는 무비자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괌은 무비자로 관광이 가능한 특별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연예인들은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하였고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촬영차”라고 했다가 불법 취업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수갑까지 찼었다고 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미국에서 장기 체류나 촬영 등을 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자가 적절했을까요? 만약 무한도전팀이 할리우드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꽤 오랜 기간 체류하며 준비를 하고 중간중간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한국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가가 미국에 진출하여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 싶어 한다면, 혹은 한국에서 체육 쪽에 재능을 가진 운동선수가 미국에 오고자 한다면 어떤 비자를 고려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비이민 취업 비자는 O 비자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O 비자 안에서도 O-1A, O-1B, O-2, O-3와 같이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O-1A에 해당하지만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O-1B가 해당됩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O-2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O-2는 O-1 비자를 받은 사람이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O-1 비자를 받은 운동선수의 코치는 O-1을 가진 운동선수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므로 O-2를 신청하여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O-1을 받은 운동선수 혹은 O-2를 받은 코치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O 비자의 경우, 승인이 되면 3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되며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한도전 팀이 미국에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모두 방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예능인이므로 O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재석 씨의 경우 국민 MC로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상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O-1B 비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박명수 씨를 비롯한 다른 팀원들도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있고 수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O-1B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인자인 박명수 씨나 존재감 부족을 지적받고 있는 정형돈 씨가 O-1B의 “뛰어난 실력 (extraordinary ability)”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O-1B를 받을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을 진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라는 주장으로 O-2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P 비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P 비자도 O 비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P-1A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가 받는 비자로 미국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 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운동선수를 지원하는 코치나 트레이너도 선수와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P-1A 비자의 경우, 승인되면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되며 연장은 가능하지만 P-1A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한도전 팀의 경우 P-1B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P-1B는 유명한 예능 그룹이나 음악 그룹 구성원들이 미국에 와서 공연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한국 가수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는 많은 경우 P 비자로 입국을 합니다. 무한도전팀의 경우, 자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그룹이므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행사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그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팀 구성원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P-4 비자를 받아 방문이 가능하므로 만약 유재석 씨의 부인인 나경은 아나운서가 유재석 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공연을 함께 다니고자 한다면 P-4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수나 음악가들의 경우, 넓은 미국 시장에서 활동해 보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미국에 방문하여 공연을 하는 것을 매우 큰 성취로 봅니다. 미국 또한 다양한 예술가들이 미국에서 활동하여 미국 문화가 다양하고 풍부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맞는 비자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분명 이룰 수 있는 꿈일 것입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