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학교 급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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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걸 216.***.63.124 8318

    지난 3월 11일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이민국의 급습이 있었다. 이 번에 적발된 학교는 한인타운내에 있는 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를 포함하여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Walter jay M.D. Institute, 그리고 알함브라에 위치한 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로 알려졌다. 이 학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방교육부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뒤 유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에 가입한 뒤 I-20발급 자격을 받아냈으며, 부속 어학원 시설들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등록을 한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편입시켜 체류 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번에 발각된 학교 운영자들은 학생들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력서는 물론, 졸업장과 학위증, 은행 통장 등을 허위로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학교 재학생들 대부분이 단순히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에 등록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당수는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이민국의 어학원/학교 급습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다. 2008년엔 엘에이 한인타운내 위치한 콩코드 영어학교와 인터내셔널 칼리지가 이민국의 급습을 받았으며, 2009년엔 애틀란타에 위치한 휴메나 아카데미(Humana Academy)가 서류 조작을 통한 불법 비자 발급 알선 및 허위 학교 인가 등의 이유로 이민국의 급습을 받은뒤 운영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2010년 플로리다 마이애미 어학원, 2011년 북버지니아대학이 이민국의 급습을 받았으며, 2014년 뉴욕 소재 마이크로파워 직업학교 캠퍼스등이 급습을 받고 학생비자 사기 서류 일체를 압수당했으며 비자관련 사기 혐의로 학교 운영자들이 체포되었었다.

    이렇게 학교가 이민국의 단속을 받아 정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허위 서류 제출로 비자를 발급받은 분들뿐 아니라 학교에 등록을 하고 학비를 지급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분들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민국에서는 문제가 되는 학교의 재학생들을 조사하여 학교에 성실히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른 체류 신분으로의 전환 신청을 하거나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첨언: 아래 웹페이지에서 처럼 transfer를 희망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새로운 학교로 transfer를 진행할 수도 있겠다.)

    학생비자로 입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신 분들은 풀타임으로 학교에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학교 에 다녀야 한다. 단순히 학교에 등록하고 학비를 내고 I-20를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학생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무리 학교에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된다”는 식의 말을 듣더라도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녀야지만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때론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다. 특히 다른 체류 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분들에게는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번 일과 관련이 있는 모든 한인분들에게 너무 험난한 내일이 없기를 기원한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hkim@leeohlaw.com 또는 213.487.23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 message for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and its affiliated schools:

    On March 11, 2015, SEVP terminated all Principal Designated School Officials and Designated School Officials (P/DSOs) SEVIS access at the following schools:
    •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and
    •Walter Jay M.D. Institute, an Educational Center

    While the above school’s administrative offices will remain open, all P/DSO access to SEVIS will be terminated; they will not and should not have access to SEVIS after March 11, 2015. Students may continue to attend classes as normal or transfer schools, if they wish. Nonimmigrant students must maintain thei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Nonimmigrant students who have questions or need to make changes to their records should call the SEVP Response Center (SRC) at 703-603-3400 or email sevp@ice.dhs.gov. This number is staffed from 7 a.m. to 5 p.m. (ET), Monday through Friday, except holidays.

    Students who call the SEVP Response Center should be prepared to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SEVP staff:
    •First and last name
    •SEVIS ID number
    •Address
    •Telephone number where you can be reached
    •E-mail address
    •Dates of attendance at the school
    •Educational level and major of study at the school
    •Name of employer and place of employment (if applicable)

    <출처>
    https://www.ice.gov/sevis/whats-new

    • ㅋㅋㅋ 142.***.50.62

      제목이 틀렸군요 학교급습이 아니라 사기꾼이 차려놓은 가건물 급습

    • 김형걸 216.***.63.124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 번 학교와 관계된 문제, 그리고 트랜스퍼 진행 등에 대한 의견 공유를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곳에서 의견 공유를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cafe.naver.com/hkimlaw

      변호사 김형걸 배상

    • 김형걸 23.***.220.227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과 관련된 질문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글 남겨주시고 제 이메일 (vinkimlaw@gmail.com )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히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Attorney at Law

      Law Offices of Vincent Kim
      3600 Wilshire Blvd. Suite 412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Telephone: (213) 703-6828
      Email: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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