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 차가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는데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16158
    황당 128.***.189.19 9673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중에 Yield 싸인이 있어서 속도를 거의 줄이고 다른 차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는중 뒤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다가 완전 들이 받쳤습니다.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옆자리 아내가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 대학생(?) 여자아이가 속도를 줄이지를 못할 정도로 달려와서는 미처 손쓰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이 우리차는 범퍼가 좀 심하게 부서졌고 상대방 차는 앞부분이 좀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황당한게 저더러 소리를 지르면서 왜 Stop을 하냐는겁니다.
    다른 차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다가 가라는 신호 Yield 를 모르냐고 했더니 차를 걷어차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
    참 황당했습니다.

    경찰 리포트를 하고 구급차도 왔지만 타지는 않았구요, (아내가 faint가 약간 있었지만)
    사고로 목과 허리를 치료받은 적이 있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경찰 리포트가 준비되는대로 보험 회사에 알릴려구요.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 100%가 맞겠지요?
    우리차는 범퍼가 다 깨졌지만 상대방차는 많이 찌그러졌는데 이럴 경우, 아내가 치료를 혹시 받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뒤차 과실일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내리는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까요?
    또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른 주로 이사를 가야하는 형편이라 일처리 할 여유가 너무 없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좋으니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건 99.***.67.10

      뒷차 과실 100%입니다. 일드 사인이 있을 때 다른차가 지나간다면 스탑해야 합니다. 병원치료 다 받으시고 병원비와, 가족 개인별 보상금, 차 수리비, 렌트비까지 청구하세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보통 고속도로 빠져나올 경우엔 서비스도로가 일드여야 하는데 고속도로 빠져나오는 쪽이 일드라니 좀 이상하군요. 만일 표지판을 잘못 보셨다면 부분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When merging on or off the highway, drivers must yield the right of way to the faster moving vehicles. For example, when exiting the highway, cars on the service road must yield the right-of-way to exiting vehicles that are merging onto the service road. Conversely, when entering the highway, drivers must yield to cars that are already on the highway.

    • 지나가다 12.***.12.194

      대략 삼년전에 비슷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행중이었는데 뒤에서 들이받혔구요. 뒷차가 경찰에게 티켓도 받고 뒷차 책임 백프로였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여러가지로 편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통사고 증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contingent 베이스로 일하기 때문에 원글님이 당장 변호사비용 부담도 없으실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상대방 보험회사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보다 변호사들이 대신 상대하는게 훨씬 낫구요. 아마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조만간 연락와서 만나자는 얘기 할겁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주변의 잘하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들과 상담을 해보세요. 아마 첫상담은 무료로 해줄겁니다. 아마 원글님 가족들이 구급차를 타고 갔으면 바로 하겠다고 그사람들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전체적인 보상/배상 금액을 자기들이 판단해봐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얘기해줄것 같네요. 저희는 모든 식구들이 응급실로 갔었구요. 저도 치료받다가 다른 주로 이사왔는데, 나중에 보상받는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제 변호사도 그러더군요.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 차사고 75.***.17.105

      구급차 타시지 그러셨어요.
      보험 회사에는 차사고 나는대로 당장 알리시는 거구요.(혹시 누구 과실이냐는 것때문에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것인지…)

      구급차를 타는것이 나은게 사고난후 24시간-48시간안에 병원에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아프면 진통제라도 받고, 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고(빨간불이라서 섰는데, 뒷차가 와서 살짝 받음.) 났었는데, 구급차 안타고 다음날 일하러 갔는데, 미국애들이 왜 구급차 안탔냐고 난리였습니다. 사실 사고 당일은 안 아파도 그 다음날은 온몸이 쑤시기 시작하죠.

      뒷차 과실일 경우,
      병원비, 차 수리비, 렌트비, 만약 아파서 일을 못하면(의사가 써준 서류) 못한만큼 봉급까지
      다 물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내 보험회사에서 다 전화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으며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상대방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더 조금 주려고 수를 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 수리비 견적을 하러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와서 사진을 찍고, 자기 사람을 써서 견적을 내서 그 돈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던 딜러샵은 견적이 더 나오고.)

      그 처음 전화가 왔을때,
      만약 변호사를 사실거면
      변호사가 처리할거다하고 아무말씀도 안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한것을 꼬투리삼아 돈을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노력할수도있다고
      미국애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전 변호사까지는 안 사고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지만,

      암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검사비,의사비용 등등)와 차 수리비를 첵으로 다 주었습니다.

    • 차사고 75.***.17.105

      저도 그래서 구급차는 안 탔지만,
      아프기도 하고 주변사람들 얘기도 있어서
      그다음날
      ER은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
      agency care 센터에가서 엑스레이찍고 의사만나고 약 처방받고
      의사가 삼일동안 일하시 말라고 해서 삼일동안 쉬고 그랬습니다.

    • 지나가다 75.***.98.161

      100% 뒷차 과실 같네요, 약간 사고경위는 틀리지만 백인여자가 뒷에서 고속도로 들어가는 램프 빗길에 lost control해서 제 뒷 바퀴를 쳤거든요, 제 차는 두바퀴 회전후 가드레일 받고 토탈 처리되었습니다. 와이프가 9개월 임신 중이이서 저는 완전 놀라서 기절할뻔했습니다. 와이프는 아예 말을 못하던군요,,,경찰이 다급히 구급차 불러 병원에서 정밀진단 받았습니다,, 그 때 가장 후회되는 점이 변호사 선임 안한 겁니다,,, 보험처리면 또 병원에서 온 빌이며,,구급차빌은 또 다르게 오더군요,,, 암튼 꼭 변호사 선임하셔서 사고 이외의 부가적인 고생하지 마셔요,,

    • 뒷차100% 50.***.52.82

      앞차 박는 경우는 한국서도 뒷차 100% 과실입니다.
      어차피 그 아가씨 돈으로 보상하는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보상하는거니까,
      아가씨한테는 미안해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car accident attorney’나 ‘personal injury attorney’로 googling하면 관련 자료 많이 나오는데,

      http://www.yourlegalguide.com/car-accidents/

      위 와 같은 자료들 좀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변호사 사시면 변호사 fee는 내가 내는게 아니라 재판에 이겼을경우 보상금의 1/3정도를 챙겨갑니다. (질 경우는 변호사마다 다르니 문의필요.)
      변호사는 사소한걸로도 수천, 수만불 뜯어 낼려고 별짓을 다합니다. 심지어 친척집 개한테 물린거 가지고도 보험사로부터 4만불 이상 뜯어내는게 PI전문 변호사가 먹고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위 리플대로 변호사 살 예정이면 변호사는 자기를 통해서 보험사에 얘기하길 권장하지,
      직접 보험사랑 얘기하는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7500불 미만 small court로 가는 경우에는 trial 없이 판사 직권으로 간단히 해결되고, 그 이상은 보상액사건은 trial로 들어갑니다. 이에 변호사도 소액전문처리 변호사가 있고, 대형사고만 처리하는 변호사가 있고, 대부분 변호사와 보험사 사이에서 처리되니, 걱정할것은 별로 없습니다.

    • 원글 128.***.189.19

      답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살펴보니 일단은 목,어깨,허리,두통 등등 일반적이고 마일드한 증상들만 있습니다.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정도는 변호사가 맡아줄만한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처리때문에 변호사를 알아보고는 싶지만 일단 연락을 먼저 해봐야겠네요.
      고속도로는 60 마일 제한인 로컬 도로인데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고 우리차는 (남북방향)우회전해서 빠져나가는 중이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차들이 파란불 신호여서 일드 싸인에서 다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말이라 보험사에도 아직 알리지 않고 ( 경찰 리포트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네요.
      1년 반전쯤 들이받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처음 사고라 일처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변호사도 사지않고 그냥 했거든요. 잦은 사고(상대방과실)가 보험료에 영향을 안미칠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다른 주에 가면 곧 새 보험을 들어야할텐데요.
      혹 캘리 사시는 분들, 다른 주에서 이주해올 경우 얼마만에 차 등록증을 바꾸고 보험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 .. 76.***.187.173

        원칙적으로는 대략 한달 이내에 해야 하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http://dmv.ca.gov/portal/home/dmv.htm <– 정확한 정보는 여기서 찾아보세요) 저는 거의 6개월 다 돼서 했습니다.(순전히 게을러서… ㅠ.ㅠ) 특히 캘리는 다른 주보다 보험이 비싼 편이라 일부러 미루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압니다.
        보통은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만 경찰에 걸리면 티켓을 뗀다는 얘기도 있고 결정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네요. (허위 정보 제공.. 뭐 이런 걸로..)

        조만간 이사도 하셔야 하는 모양인데 사고까지 나서 여러가지로 심란하시겠네요. 아무쪼록 사고 처리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 미시건 99.***.181.54

      미국놈들중 무식한 놈들 참 많습니다. yield 와 stop 표지판의 차이를 몰라서 사고후에 화부터 내는 인간들 나이와 관계없이 많습니다. 집근처 yield 표지판 에서 최근 한국인 2분이 (저도 받힐뻔했슴) 상대방 과실로 사고 났고, 공통점은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전혀 인지 못하고 오히려 난리 쳤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인 후방충돌의 경우 whiplash injury 라 해서 통중이 몇주에서 길게는 몇달씩 갈수 있습니다. 아마도 통증이 있다고 하니 적어도 3주 이상은 갈것 같군요

    • hmm 24.***.200.203

      폴리스 리포트 나오기 전이라도 보험회사에 연락해놓으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놓으시구요. 제가 겪은 사고는 조금 다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램프에서 yield sign을 무시하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차를 제가 들이받은 사고였는데 100% 그쪽 책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 두명과 같이 tow truck을 기다리며 이야기들은 바로는 경찰 리포트는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 사고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기술을 해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할뿐 잘못 여부나 과실판명 등은 보험회사에서 판가름난다고 하더군요. 그 사고를 통해 이런저런 사고 대처 지식(?)을 갖추게 되었는데 얼마전…그 사고후 딱 두달만에 같은 고속도로 위에서 이번에는 뒤에서 받혀서 차를 폐차했습니다. suv한대가 정체상황에서 앞차들이 멈추선 것을 못보고는 그냥 들이받았는데 불행히도 받힌게 저였지요. 이같이 뒤를 받은 사고는 determination of fault -과실 판단 과정이고 뭐고 없더군요. 그 운전자도 바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더니 자기가 알아서 다 리포트하고 그쪽 보험회사에서도 바로 연락이 와서 자기고객 잘못이라며 수리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폐차 처분시 보상 금액에 대한 논의에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저도 아직 카이로프랙터에게 치료받는중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유증 남지않게 치료 잘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