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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Visa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최소한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다. 이러한 H-1B Visa는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미국내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분들을 대상으로 20,000개의 별도의 쿼타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65,000개의 쿼타가 배정되어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는 쿼타의 적용을 받으므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매년 10월 1일 이후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4월 1일부터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데, 최근 동향을 고려해보면, 올해도 4월 접수 시작 후 바로 접수가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서둘러 취업비자 신청 준비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분들이 그 신청 대상자다. 만일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1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학위 인증 과정 (Academic Evaluation)을 통해서 학사학위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학위와 경력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 등 제3국에서 취득한 것이라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학사학위와 수행할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취업비자 스폰서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신생회사라도 취업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고, 사업체 규모가 작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도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다만 취업비자 신청자에게는 적어도 기준임금(prevailing wage)의 Level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full-time이 아닌 part-time으로도 고용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체가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폰서 회사에서는 비자 신청자에게 제안하는 포지션이 현재 오픈되어 있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필요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취업비자의 전문 직종 (H-1B Specialty Occupation) 입증책임 문제다. 가령, 식당에서 홀 서비스를 하는 직원을 뽑는 것으로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홀 서비스를 하는 직원에게 학사학위를 소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필요로 하는 스폰서 업체를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본인이 제안받은 업무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지를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쿼타가 소진되기 전에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미국내에서 취업비자 청원서를 승인받음으로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취업비자 신분으로 자동 변경이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대사관을 통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고용 시작일 10일 이내부터 취업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