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 장인/장모가 또 있을까?

지나가다 149.***.7.28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민법 840조 3호, 장인/장모로부터 폭행, 폭언, 모욕을 당해서 혼인관계가 지속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되지 않고는 협의이혼이 아닌이상 이혼이 성립안되요.

위 사항은 그냥 부부상담소를 통해 부부가 해결해야할 사항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