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mpt vs. Non-Exempt

  • #160034
    applicant 71.***.190.206 14053

    풀타임 임플로이 중에 이그젬트가 있고, 넌이그젬트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오버타임 받는 거고, 다른하나는 오버타임안 주는 것이라는 것같은데,
    두 타입의 상하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그젬트는 매니져급이고 높은 직위로 갈수 있는 position인지? 넌이그젬트는 하급직인가요? 그래서 급여인상에 한계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글쎄요 205.***.218.68

      아시는 대로 오버타임 관련하여 Exempt는 해당사항 없음, non-exempt는 오버타임 시 수당 받는 포지션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 매니져급으로 올라가면 전부 exempt로 바뀌고, 사원급일 경우 non-exempt 이기는 합니다만, 타 회사에서 매니져급임에도 non-exempt를 본적이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선 사원급임에도 non-exempt이기도 했었구요. 급여 인상 한계라던가, 오버타임 수당 가능 여부로 상-하를 구분은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MLB 151.***.175.205

      FLSA에 보면 두가지 provision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minumum wage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는 overtime(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간급의 1.5배를 받는 것입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Exempt는 이 두가지에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Exempt가 되면 minimum wage와 overtim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exempt라는 것이 회사가 하고 싶다고 되는게 아니고 특정한 규정을 만족할때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나에게 “너는 exempt이니깐 overtime은 없다”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노동법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 지나가다 97.***.128.36

      time sheet 를 작성하는게 면제이냐, 면제가 아니냐를 구분하는겁니다.

      nonexempt 는 일일 업무일지 같은 걸 제출해야 하고요. 그에 따라 시간이 오버된 것을 알 수 있겠죠.
      주로 오버 타임을 업무특성상 해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비스업들이 주로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exempt 는 업무시간에 보다 자유로운 직종들입니다. 경우에 따라 좀 늦게 출근하기도 하고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합니다. 즉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게 중요하죠.

    • 흥미로운 71.***.166.28

      흥미로운 주제네요. 답은 “회사따라 다름” 임.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울 회사는 full time permanent employee 는 다 exempt 임. 즉, 시간에 구애 받지 않음. 윗님 말처럼 조금 늦게 출근하기도 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기도 함. 근데 예외도 있는데, part time 이나 contractor 들은 다 non-exempt 임. 얘네들은 시간표 같은거 작성해서 2주마다 싸인받고 돈 받음. overtime 1.5배도 적용됨. 간단하게 생각해서 정직원=exempt, 그외 직원=non exempt 로 생각하면 편함….

    • MLB 151.***.175.205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댓글들이 달려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Time-sheet을 쓰고 안쓰고는 급료를 시간급으로 받느냐 연봉으로 받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Time-sheet을 안쓴다고 exempt이고 안쓴다고 non-exempt는 아닙니다.

      Full-time permanent employee의 경우에도 non-exempt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분한다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exempt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Manager 직급 이상, 전문직….

    • 정답 158.***.10.101

      Full time이라도 비서직, administrative support 직은 대개 non-exempt이고 전문직 – engineering, finance, management는 거의 100% exempt 라고 보면 됩니다. 대개 구분이 4년제 대학 졸업이면 exempt 아니면 non-exempt. 법적인 구분은 조금 다릅니다

    • 원글) 71.***.190.206

      그럼 어는게 더 좋은건가요? 만약 full time permanent에 연봉은 같고, 하는일도 같다면, exempt가 나은가요? non-exempt가 나은가요?

    • 궁금이 24.***.230.180

      가끔 알라바마 현대협력업체들이 구인을 올리는데, 거기서 보면 exempt으로 사람을 뽑고 오버타임이 무지무지 많은거 같습니다. 결국 exempt으로 뽑으면 오버타임을 해도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니 악용하는거 아닌가요???

    • 서화 99.***.232.173

      Exempt 를 악용하면 대부분 소송당합니다. 한국사람들은 이런 거 잘모르지만, 미국애들은 철저하죠. 알라바마의 현대협력업체들이 나중에 소송당하기 딱 좋은 거죠.

      Exempt 가 되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연방조건뿐만 아니라 각 주의 조건도 만족해야 Exempt 가 됩니다. 위에 조금 설명되었습니다. 먼저 급여가 미니멈의 두배가 넘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이고,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의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는 되어야 전문직으로 인정해 줍니다. Engineer, Finance 가 무조건 100%는 아닙니다.

      전에 어떤 회사에 Accounting manager 가 회사를 그만둔 후 자신은 CFO 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어떠한 의사결정도 한적이 없이 회사의 규정대로 일을 했다면서 exempt 가 아니라면서 그동안 못받은 시간외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해서 수만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예외가 있는데, 그게 창의적인 일이 필요한 업무들은 exempt 로 분류됩니다. 즉, 디자이너, 예술가, 영화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마케팅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예로 주어집니다. 그다음 예외가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exempt 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규정은 그렇습니다.

      미연방고용평등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4가지 조건과 예시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 지나가다 68.***.122.54

      원글님 질문에 답변이라면, 같은 회사에 같은 포지션으로 exempt 또는 non-exempt 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 겁니다.

      non-exempt는 일단 물리적으로 해당 업무 현장에 투여된 시간을 정확히 따지고 그에 따라 time sheet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버타임이 업무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time sheet에 기록해야 겠죠. 그리고 time sheet을 메니지먼트레벨로 부터 승인 받아야 오버타임이 계산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반면 exempt는 업무특성상 업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오버타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가능한 오버타임을 가만해서 non-exempt의 시간당 급여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무를 처리는 반드시 업무현장이 아니라도 사실상 어느 장소에서든 가능한 직종이 대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버타임은 사실상 본인의 능력에 따라 선택사항입니다.

    • dos 76.***.9.191

      하지만 어디에나 예외가 있는데, 그게 창의적인 일이 필요한 업무들은 exempt 로 분류됩니다. 즉, 디자이너, 예술가, 영화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마케팅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예로 주어집니다. 그다음 예외가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exempt 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규정은 그렇습니다.

      —-> 미국 영화회사(디즈니, 블루스카이, 소니, 픽사, 드림웍스, 디지탈 도메인, ILM, 등) 의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non-exempt 입니다. 말단 엔트리급이든 수퍼바이저든 디렉터든 모두 오버타임 페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 게임회사들은 풀타임 임플로이는 exempt 포지션입니다. EA, 블리자드, 액티비전 등의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몇년전 EA에서 오버타임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기억하기로는 회사에서 오버타임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건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회사가 돈을 주는걸로 해서 마무리 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게임회사들의 오버타임 페이 지급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기대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것 같습니다.

    • 경험자 24.***.53.219

      Exempt, Non-Exempt에 관해 여기저기 알아 보았습니다.
      employee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를 못느낍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full-time employee들을 몽땅 자동으로 exempt로 하는 회사가 있더군요.
      월급이 Jr 레벨이라도 다 exempt입니다.
      이런 회사는 대개 오버타임이나 휴일근무, 야간근무, 출장이 많은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 exempt로 해야하는 이유가 딱 한가지죠.
      인건비 절약!!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에는 IT 관련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IT 회사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회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노동법을 살짝 고쳐놓았는데,
      아마 exempt와 non-exempt에 대한 것 같았습니다.
      exempt와 non-exempt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게도 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exempt는 “지시에 의해 시간으로 일하지 않고, 부여된 과제로 일하는 직종이나 위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IT 직종에서 “과제 부여1, 2, 3,…..” 이렇게 해 놓고 exempt를 줘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오직 돈 버는 것”이 목적이니, 꼴리는대로 해석하면 되는거죠.

      “exempt라도 주50시간이 넘으면 오버타임을 줘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이 판례에 근거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샐러리맨의 경우, 말이 쉬워 “sue하겠다.”이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차라리 회사를 옮기거나 참고 일하는 것이 낫지,
      사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제 생각입니다만…..)

      exempt라도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고, 타임카드 적어야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몇시간을 일했든간에 8시간으로 적는 묵시적 규칙)
      그리고, goverment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오버타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버타임을 시킬 경우, 회사내 기타 비용으로 하면 되는데,
      매니저들은 그냥 무시하고 생까버립니다.
      PM이나 sectional director의 경우,
      Revenue Benifit Bonus에 근거하여 서로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므로,
      만일 오버타임이나 휴일근무 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상황에 따라 철저하게 뭉개거나,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Revenue Benifit Bonus가 무서운 것이,
      한번 받아가면 몇만불씩 되는데,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에게 시켜놓고
      일년 개기면 간접비용까지 합해서 10만불은 절약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Project별로 계정되는 Revenue Benifit Bonus는 그 한 사람으로
      5-10%에 해당하는 5000-10000불을 확보하는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일반 팀멤버들에게는 절대 비밀입니다.
      %도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10-15%가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일년후 팀멤버들에게 1-2천불씩 Bonus가 돌아갔다면,
      엄청난 보너스(몇 만불)를 매니저와 섹션매니저가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몽땅 exempt로 해놓고, part-timer들에게도 오버타임을 살짝살짝 뭉개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
      각종의 리스크(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너스로 통해 받는 돈 맛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직난으로 인해 점점 더 이런 회사들과 매니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