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사는사람이 페이오프 해주고 차를 파는상황에서…

  • #15856
    Jeey 173.***.167.40 7843
    구매자가 캐쉬로 제 차를 사기로 했는데
    만나서 같이 은행에서 캐쉬로 페이오프를 하고 타이틀은 은행에 부탁해서
    구매자 집주소로 배달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3시간 거리에 먼곳에 오느라 바로 차를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만 사려고 하네요

    본인이 딜러 플레이트를 가지고와서 플레이트를 달고 
    인슈런스는 바로 본인 인슈런스에 추가할수 있다면서
    타이틀이 오고 DMV에 등록하기전에는 차를 줄수 없을것 같다고 하니
    본인도 의심쩍어 구매를 할수없다는 입장인데
    이런경우 파는사람에게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차를 받아가서 등록전에 사고가 나거나 폴리스에 걸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저는 파는동시에 제 인슈런스에서 그 차를 빼버리려고 합니다만
    셀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당일에 차주구 끝내려고 합니다.
    경험있으신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경험자 75.***.244.109

      저는 반대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구매자고 매도자가 lien에 걸려 있었죠. 저는 로칼인데도 불안해서 차를 사는 것을 꺼려했었는데, 매도자가 돈없이 페이오프하고 타이틀 받아서 저에게 팔고 다시 돈 값는 방식으로 하면 본인이 600불 정도 손해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에게 300불을 추가로 깍아주고 지금 하신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당시의 매도자가 한 방법을 보면, 매도자가 dmv에서 bill of sale이라는 폼을 다운받은 뒤 이 서류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매도자가 갖고 복사본을 저에게 주더군요. 차에서 번호판을 때어서 dmv에 반납하고 본인의 등록을 말소하고 남은 등록비는 환불 혹은 크레딧으로 받는 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매도자는 그 차에 대해 책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매도자가 권한대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그 차에 대해 그날짜로 보험을 추가 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주에서는 매도자 말대로 등록을 안해도 보험을 들 수 있더군요.)
      저의 경우에는 저희 집으로 타이틀을 받을 수 없었고 매도자가 받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타이틀 받아서 dmv에 등록했습니다.
      파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네요..

      파실 때, dmv에 들어가서 판매자가 해야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제가 사는 주는 bill of sale을 작성하고 번호판을 dmv에 반납하면 bill of sale에 작성된 날짜로 부터 등록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도 그 날짜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일, bill of sale작성시 공증이 요구되면, 거래 은행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는 주의 경우, 매수자는 사고시 보험처리는 됩니다. (보험을 사는 날짜로 해서 미리 들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운행은 불법입니다.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dmv에 타이틀을 가져가서 moving permit을 받거나 스모그 첵도 해서 등록을 해야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dmv web site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차를 몰고 오면서 경찰에 걸릴까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차를 세워놓고는 보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더군요. 제가 사는 주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판매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dmv에 가면 잘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차를 아주 싸게 파시나봐요.. 이렇게 까지해서 사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저도 덕분에 아주 싸게 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