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d car를 리스한 사람이 팔 수 있나요?

  • #15812
    lease 75.***.244.109 6983

    급하게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원하는 사양의 차가 싸게 나왔는데, 리스한 차라고 하네요. 곧 있으면 리스를 만료한다고 하는데, 리스한 차를 이렇게 거래할 수가 있는지요?
    직접 리스한 딜러싶에 돈을 내면 바로 타이틀을 준다는데, 네고를 리스한 사람과 하는 것이 좀 이상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리스한 차는 기한이 다되면, 딜러싶에 반납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정답 75.***.1.53

      lease takeover를 하고 만기가 되면 구입하거나 돌려주면 됩니다.
      만기기간이 몇달 남았으면 리스회사와 직접 구입하겠다고 딜을 할수도 있구요.
      딜러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융자회사와 딜을하는 것입니다.

    • 원글 75.***.244.109

      정답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로칼 마켓에 리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차량을 팔려고 내 놓았습니다. 흥정도 이사람과 하고요.. 자신은 차 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 꼭 융자를 끼고 있는 차주인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로만 일단 통화를 했는데요,,
      리스한 차량에 대해, 리스를 해준 업체가 아닌 리스를 하고 있는 그차의 registered owner와도 이렇게 흥정이 가능한지요..
      본인 말로는 제가 일정금액을 딜러에게 지불하면, 타이틀을 준다고하는데 딜은 그 사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 리스 67.***.95.148

      리스를 하면 리스 만료시 잔존가치를 내고 차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고차시세보다 그것이 꽤 쌀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득을 보려고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료전에도 나머지 페이먼트를 내면 바로 인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만료된 시점에 적당한 가격이면 팔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서류처리가 보통 거래보다 복잡해 지실테니까 그것만 잘 주의하세요.

    • 정답 75.***.1.53

      맞습니다. 리스한 사람이 대개는 일찍 리스를 넘기는 경우는 대개 1. 이사나 출국을 해서 차가 필요없는 경우; 2. 페이먼트 감당이 안되는 경우; 3. 사고가 나서 residual value를 못받아서 손해보는 경우; 4. 마일리지를 초과해서 과다 벌금; 5. 그리고 드문경우 주행거리가 너무 낮거나 차의 실제 중고차 가격이 residual value보다 높아서 개인적으로 딜해서 이익을 보려는 경우 등인데 1, 2는 괜찮은 경우, 3-4는 사기성, 5번은 대개 본인이 take over해서 나중에 팔거나 하는데 이전에 같이 할수도 있겠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대개는 1-4달의 리스페이먼트를 디스카운트해주는 것인데 현저히 싸다면 뭔가 숨길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고 대개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딜은 차리스 받은 사람이지만 계약서와 모든 페이먼트는 융자회사와 해야 합니다. 딜러가 끼는 경우는 그 사람이 새차를 딜러에서 사는 경우 대행을 해줄수는 있겠지요. 절대 파는 사람에게 지불하지 마시구요.

    • 원글 75.***.244.109

      답글 올려주신 리스님, 정답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답님, 말씀대로 5번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차는 아직 보지 않았고 오늘 전화로 통화를 했었늗데, 3월말이 3년 리스가 끝이 난다고 하는 군요. 마일리지가 2만이 않되네요. 현재 KBB value 개인거래값 보다 약 천불 정도 싸게 파나다고 하네요.
      딜러에 가서 돈과 세금내고 거기서 타이틀을 받는다고 하는데, 딜러와 저 사이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은 차액을 챙기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