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만 S-corp의 주주가 될수 있고 미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는 S-corp의 주식을 가질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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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보통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들이 S-Corp를 하므로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이면
즉, Form 1040 or 1040-EZ로 연방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이면
S-Corp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S-Corp 규정에 Resident/Nonresident가 나오는 것을
이민법의 영주권자/비영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법상 Resident와 이민법의 영주권자는 서로 다른 것인데도
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를 정확히 구별해서 혼동을 줄여줘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를 모르거나 본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 분은 자신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보통 비영주권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비영주권자의 경우를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생략하기도 하는데,
만약 미국인을 대상으로 S-Corp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글을 보는 많은 한국분들은 비영주권자이므로
비영주권자의 경우도 좀더 정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E2/H1B/H4/L1/L2 등의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은 연방 세법상 Resident입니다.
그래서, E2로 사업하는 분들은 S-Corp을 만들어도 되는데
이를 모르고 S-Corp이 안된다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1B/H4도 S-Corp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H1B/H4 등은 투자자로서 주주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직접 경영에 참여하거나 일을 하면 안되며,
그런 의심을 주는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일반적으로 S-Corp의 주주가 되는 것을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E2/H1B 모두 처음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는 아직 체류기간 조건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을 만족하지 않아서
아직 Resident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음을 유의.)
다음에서 ‘한솔아빠’ (=소리네)의 댓글을 읽어 보십시오.
*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
사업자 등록
* http://sorine.kseane .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8)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위 URI를 Web Browser에 Copy&Paste한 후, ‘kseane’ 다음의 공백을 제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