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에 있는 분에게 자동차 팔때 plate는 어떻게 해여 하나요?

  • #15739
    궁금이 65.***.60.127 11348

    이번에 한국 귀국으로 다른 주에 있는 분께 자동차를 팔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아는 절차 로는

    casher check으로 돈을 받고 title에 싸인한 후 자동차 plate을 띠고 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에 계신 분에게 plate를 띠면 사시는 곳 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가시질 못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사는 주에서 명의 이전후 임시 번호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자동차를 파는 사람의 경우 띤 plate를 dmv에 반납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아님 또 작성하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저는… 64.***.0.9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다른주에서 차 사서 올때 제가 사는 지역 DMV에서 임시번호판 하나 사서 들고가서 그거 달아서 차 갖고 왔습니다.
      MA주는 plate는 반납할 필요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plate 취소시키면 그걸로 끝이더군요. 보험 프리미엄 남은거 돌려받았고, DMV랑도 끝~!
      귀국하시면서 미국생활 기념으로 plate갖고 들어가셔도 될듯 합니다.

      제가 한 방법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니,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드네요.
      이상 미국생활 2년차 초보가…

    • ISP 38.***.181.5

      미국에서의 플레잇은 차주인 것 입니다. (즉 차주인의 책임 이란 소리 입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차를 팔면서 내 플레잇을 내어 줄수가 없지요.

      보통 차 타이틀과 돈을 교환 한 후에 (escrow를 해도 되구요)

      타이틀을 가지고 보험과 플레잇을 얻은 후에 차를 인도해 가는 것이 정석 입니다.

      서로 편리를 봐준다고 한다면, vin 넘버만 주시면 그쪽에서 보험을 들수 있으니,

      보험 들고, 내 플레잇을 주더라도, 하루뒤에 플레잇 surrender 를 낸다고 하시면

      본인의 책임을 최소화 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 한테 반납을 부탁 하시고

      플레잇 surrender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