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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간(30마일)을 53마일로 지나가서(표지판을 못봐서…)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법정 출두 날짜가 직장 출장일과 겹쳐지는데 바꿀수는 있나요?
그리고 티켓을 대신 처리(?)해주는 오피스가 있던데,,, 이런곳을 이용하면 법정 출두를 않해도 되나요? 아니면 변호사에 의뢰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셔서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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