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icted stock unit (RSU)가 뭔가요?

  • #156130
    스탁 121.***.55.129 14811

    안녕하세요.
    현재 잡서칭을 진행중인데, 회사의 베네핏을 보니 RSU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료로 스탁옵션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직원에게 스탁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99.***.245.201

      RSU 는 그냥 주는겁니다. 베스팅 기간이 끝나면 그냥 주식이 자기것이 되는것이지요.

    • 엔지니어 216.***.211.11

      RSU는 회사에서 보너스차원에서 주는겁니다. 따라서 베스팅될때 주식에 40%는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나머지 60%는 공짜주식으로 받는것이지요. 요즘은 스탁옵션을 없애고 대신 RSU로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 q 99.***.23.123

      스탁옵션이 스탁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겁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것 같아서…

    • 스탁 222.***.202.242

      빈님, 엔지니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RSU는 계약을 할 경우에 제가 현금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계속 혼돈됩니다.

    • 98.***.206.82

      연말 캐시보너스 대신 보너스를 주식으로 주는겁니다. 그러니 당연 공짜. 스탁옵션은 주식값이 내려가면 엑서사이즈 할 수 없으니 휴지나 마찬가지지만, 이건 주식값이 내려가도 (물론 올라가면 더 좋지만) 캐시로 바꾸면 돈이될 수 있으니 스탁옵션보다 훨씬 좋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보통 RSU는 거의 공짜로 (예를 들면, 주당 0.1 센트)로 줍니다.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면 (vesting) 주식을 받게 되는데 (0.1 센트 가격으로 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세금을 미리 내야 합니다. (아직 본인이 그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하지 않았어도…)

      그날의 주식 시세 (종가)와 본인이 산 가격 (거의 공짜)의 차액을
      income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합니다.
      (보통 이 내용은 나중에 W-2에 보고 됩니다.)

      본인이 현금으로 세금을 내거나
      주식 중의 일부를 팔아서 세금을 냅니다.

      윗분 말씀대로 40%에 가까운 세금을 뗄 수도 있어서
      상당히 아깝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것은 원천징수 세금이므로
      이것이 그대로 세금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금 신고 때 (tax return = 세금 연말 정산)
      급여에서 뗀 다른 세금들과 합쳐서 정산을 해서
      일부는 다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Stock Option은 기준 가격 (본인이 주식을 사는 가격)이 기본적으로 stock option을 줄 때의 주식 시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보통 주식 숫자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면 큰 돈이 되지만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2000/2001년 이후에 주식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stock option의 인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반해 RSU는 보통 적은 양을 주지만
      시세와 관계없이 거의 공짜로 주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회사쪽 회계/세금과 관련된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