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차거래 완료 후 차량이상 발생시?

  • #15611
    지나가는이 74.***.30.99 7265

    안녕하세요.

    3일전 인터넷으로 올라온 중고차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했는데,

    막상 차량 구입 후(등록까지 모두 완료) 그날 저녁에

    차 시동을 걸고 기아를 D로 했는데도 차가 꿈쩍하지 않는겁니다.

    3단 2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아가 시프팅된다는 진동이나 느낌도 전혀 없이

    마치 기아가 중립상태에 있는 듯 차가 움직이지 않고,

    엑셀을 밟으니까 알피엠 게이지만 올라가네요.

    1단으로 낮추니가 그제서야 차가 슬슬 움직입니다.

    그렇게 한 10여분 정도의 워밍업이 끝나니까 그제서야 차가 움직이더군요.

    근처 정비소에 가봤더니 거의 백프로 트랜스미션 이상이라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seller로부터 차를 구입할 당시 위에 말씀드린 증상에

    대한 코멘트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론 lemon law는 딜러에게 산 자동차일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같은 경우 seller가 차량의 중요한 결함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차를 판매한 건데, seller가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책임이

    있는걸까요? 이미 계약도 완료하고 차량등록도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buyer책임으로 되는건지요?

    고수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66.***.72.114

      개인간의 중고차 거래는 As is 이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 구매 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레몬법은 새차의 경우에만 적용되구요.
      스몰 크래임을 하신다고 해도 판매자가 아무문제 없었다고 오리발 내밀면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간 자동차 거래는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 야식은 닭다리 24.***.230.180

      그 사람한테 차량의 문제에 관한 문제를 전혀 듣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님 잘못입니다. 같이 정비소에 가서 정검을 하셨으면, 사전에 방지를 했을 겁니다. 파는 사람은 팔고나면 끝입니다. 다만 셀러는 바이어가 묻는 말에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를 살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소리가 이래서 나온겁니다. 비싼 경험 했다고 생각하세요.

    • 123 167.***.48.221

      아무리 팔면 끝이라고 해도.. 그걸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보아하니.. 판매자의 맘 씀씀이나 양심에 있어 좀 아니네요.. 그래도 판매한 사람에게 컴플레인 하시길 바랍니다. 그려셔서 차 수리비의 반이 값이라도 달라고 해야합니다. 제가 들어본 경험자에 의하면 판매자에게 딜 후에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판매자가 어느정도 수리비를 떼어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판매자에게 연락해보셔요~ 여기서 트랜스미션 교체 수리비용이 한두푼도 아니고… 새차 워런티 있는게 뭐 딴거 있습니까… 나중에 혹시나 트랜스미션 나갔을 때.. 그거 손쉽게 처리하려고 하는건데요~ 그만큼 그 비용이 장난아닌거지요..

    • 쭈~ 71.***.3.84

      파신분.. 양심불량이군요.. 너무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