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티켓과 변호사선임

  • #15602
    ticket 66.***.218.59 10563

    3개월전쯤에 스피딩티켓을 받은 뒤, 디펜시브 드라이빙 수업을 듣고, 기록을 없앴습니다.
    운전시작후, 8년만에 처음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쯤에 -그러니까, 첫 티켓 떼이고, 2개월만에-  
    밤에 잘 안보여, prohibited left turn을 해서, 또다시 티켓을 떼였습니다. 2개월만에, 티켓을 떼인거여서, 디펜시브 드라이빙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알고, 두 명의 변호사가 광고우편을 보내서, 대신 싸워주겠다고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아님, 그냥 기록이 남게 두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코트출석일이 2주남짓 남았습니다. 전혀 판단이 안섭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아니지요.. 76.***.46.92

      뭔가 잘못 아신듯 합니다….
      스피딩 티켓을 받으시면, 벌금을 많이 내던지, 교육을 받던지 하구요,
      3개월 동안 다시 어떠한 위반도 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기록이 없어집니다…

      예를들면, 2010년 10월 9일에 적발되고, 교육 혹은 벌금내고
      오늘까지 어떠한 적발도 없었다면, 1월 24일까지 법원에서 10월 9일에 적발된
      내 티켓의 케이스 넘버가 적혀있는 dismiss신청서에 기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위반해서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면 준다고 하던데요….

      제 동생은 벌금내고, 3개월 설설기고, 법원에 제출해서 넘어갔습니다….

    • a 76.***.255.1

      dismiss 할수있는 법은 주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우는 티켓을 받고 트래픽스쿨로 벌점을 없앴다면 1년안에 또 걸릴경우는 없애지 못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관한건, 금액도 잘 알아보시구요. 잘 해결되는 케이스인지 알아보시고 선임하세요.
      제 경우는 라스베가스에서 스피딩 걸렸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벌점 없앴습니다. 비싼 파킹티켓으로 바꿔주더라구요.

    • 티켓 201.***.133.121

      California주는 교통위반 티켓 관련하여 트래픽스쿨로 벌점을 없앴다면 18개월간 다시 트래픽스쿨로 벌점을 없앨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트에가서 Level2 트래픽스쿨을 받게해달라고 판사에 요청하면 판사 재량이지만 대부분 허가해 줍니다. 이경우 DMV 벌점은 없어지지만 퍼블릭 레코드는 남게 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