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남 님,
2005년에 월급을 받지 못하셨어도 요청된 2005년 택스 보고 내역을 가져 가시고, 영주권 나오기 전에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받으신 W2/세금 보고 내역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나오기 전에도 같은 스폰서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취업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주의 사정으로 영주권 취득 후 월급을 받지 못하셨다고 설명하시고,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을 교회 관련분들이나 다른 교인분들의 편지를 통해 증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