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Makes Changes to Offsho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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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권 98.***.239.62 3283

    문) 얼마전 미국해외금융자산의 보고에 관해 미국 국세청이 새로운 소식을 발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답) 지난 6월 18일 IRS에서 해외금융자산의 자발적보고에 관한 몇가지 변동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IRS의 영문 Newsletter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발췌하여 의역한 것입니다. 원본은 아래의 웹사이트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uac/Newsroom/IRS-Makes-Changes-to-Offshore-Programs;-Revisions-Ease-Burden-and-Help-More-Taxpayers-Come-into-Compliance)

    제가 생각하는 해외금융자산의 자발적 보고와 Streamlined 보고라는 법의 대상과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손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으로든 미국내에서 번 과세대상이 되는 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빼 돌린 돈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기회를 줄테니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지금까지 안 낸 세금을 벌금의 형태로 내면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경우의 납세자는 이 자발적 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짐을 덜수 있게 되지만 사실 미국에 이민을 온 우리입장에서 보면 금융자산보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법인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오기전 한국에서 번 돈또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에게서 받은 돈을 굳이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받는 여러 혜택이 공짜는 아니라고 보면 권리에 따른 의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2년에 소개된 Streamlined 보고는 세법상 미국비거주자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 자발적 보고 또한 다양한 Degree의 감사 절차또한 동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동된 대상에는 연 미납세액이 $1,500이상의 납세자도 포함되었고 “Risk” 질문사항의 작성도 제외되었습니다. 반면에 납세자는 미보고의 이유가 의도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Certify해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통한, 미국외에 거주하는 (eligible) 납세자에게는 벌금을 물리지 않고 또 미국내에 거주하는 (eligible) 납세자에게는 5%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번 바뀐 법안의 내용입니다.

    사실 해외금융자산보고법이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법이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국세청에서 빈번히 언급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됨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라는 것이 납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이 법에 대해 긴장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부분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949-288-3639) 또는 이메일 (jlee@koruscpas.com)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회계사
    Jack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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