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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차에 치였어요. 저는 의료보험도 없는데 어떻하죠? 소송하기 전에는 치료받지 못하나요?
이번 컬럼에서는 교통사고 케이스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 지불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의 보험이 당연히 치료비를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료비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을 보시고 놀라기도 합니다. 물론 사고를 낸 사람이나 그 자동차 보험이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은 공평성 면에서 당연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40여년전 뉴저지 법이 개정된 후부터는 No-Fault법에 의해 책임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이 됩니다.
사고가 누구의 책임인가와 관계없이 의료비가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No-Fault법에서는,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사고를 당한 상대 운전자 둘 다 각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예로 돌아가서, 보행자가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비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보행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케이스의 사실적 정황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행자가 만약 피자배달을 하던 이탈리안 식당 종업원에게 사고를 당했다거나 직장 상사의 지시로 회사 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직장의 직원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상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No-Fault보다 Worker’s Compensation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닐 경우, 피해자가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하지 않았어도, 본인의 자동차보험 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혜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하신 경우 본인 보험의 의료비혜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시의 피해자가 차를 소유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학생이었다면 경우가 달라집니다. 이 때에는 이 학생의 부모님들이 가진 자동차보험의 PIP혜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가 없으신 부모님 중 한 분이 보행자로서 사고를 당하였을 때는 같이 사는 자녀의 자동차보험이 의료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뉴저지에서 보행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업무 중도 아니었고, 가족 중 차를 소유한 사람이 없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때, New Jersey Property Liability Guaranty Association (NJPLIGA)로 불리는 주정부의 특별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루지 않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