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3순위 Home Forums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취업이민 3순위 EditDelete 김준서 변호사 108.***.145.196 2015-01-2818:46:54 하이크 님: 물론 미국에서 체류 하면서 진행 해도 됩니다. 저는 무조건 영주권 카드 받을때까지는 신분유지를 하라고 권해 드립니다. 혹시 영주권이 거절되면 신분도 없고 영주권도 없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