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에지워터 화재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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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1/15년에 뉴저지 에지워터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한 고급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필자는 뉴저지 한인회 법률 자문 자격으로 회장단 분들과 취재를 위한 기자들과 함께 그곳 community center를 방문하였다. 혹시 화재로 인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함 이었다.

    화재로 인한 피해로 분실한 물건들에 대한 손해 보상 그리고 renters insurance에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많이 받았지만 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질문들도 많이 하셨다. 그 중 화재로 인해 여권, 크레딧 카드 영주권 등을 많이 분실하신 관계로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많이들 하셨다. 어떻게 하면 특히 영주권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영사관의 도움으로 여권은 신속히 발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영주권의 경우는 좀 다르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든 서류를 화재로 분실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좀 더 복잡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영주권에 있는 A-number(외국인 등록 번호)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를 신청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정보가 A-number(외국인 등록 번호) 이다. 때문에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을 분실했을 경우 영주권 재발급이 필요하나 A -number(외국인 등록 번호) 조차 알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

    Infopass
    전국에는 이민국에서 운영하는 Infopass office가 있는데 이 곳으로 가면 이민국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뉴저지의 경우 Newark에 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야 하며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https://infopass.uscis.gov 가서 원하는 시간과 날짜 그리고 사유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이민국 오피서를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된다. 가끔은 좀 까다로운 오피서를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 이 번과 같은 화재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잘 처리해 줄 것이라 믿는다. 영주권 재발급을 위한 A-number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여권과 같은 photo Id를 보여 주면 된다. 오피서가 영주권 재발급에 필요한 A-number를 받아 볼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 A-number조차 없는 특별한 상황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우와 같은 화재의 피해자라는 것을 보여 줄만한 관련 police report같은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Privacy Act) Request
    만일 Infopass에서 오피서가A number를 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FOIA request를 해볼 수 있다. FOIA request 를 하면 자신의 이민국에 있는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장짜리 폼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면 몇 개월 후 CD를 보내 주는데 이 CD에는 자신의 모든 이민국에 있는 이민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번과 같은 화재 피해로 인해 A-number조차 알지 못한다면 FOIA request를 통해 본인의 모든 이민국 서류를 받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한 방법 될 것이다.
    이 서류에는 A-number등 영주권 재 발급에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비용 또한 무료이기 때문에 좋다. 다만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FOIA는 몇 달씩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혹시 자신의 이민서류를 분실했거나 이민국이 갖고 있는 서류를 보고 싶다면 서둘러 신청 하는 것이 좋다.

    만일 영주권 수속 시 변호사를 통해 신청 했었다면 담당 변호사가 고객의 영주권 관련서류를 보관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에게 본인의 A-number등을 물어 보고 I-90을 신청 하여 영주권을 재발급 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I-90는 paper application로 작성해 보낼 수 도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E-filing하는 것도 가능해 져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I-90를 신청하고 급히 외국 여행이 필요하다면 지문을 찍고 Infopass를 예약한 후 오피서를 만나서 임시로 임시 영주권 역할을 하는 I-551 stamp을 여권에 받은 후에 해외 여행을 하시라고 권장하고 싶다.

    이번 화재로 보금자리와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신 분들을 보면서 가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루속히 많은 주변 분들에게 새 힘을 얻으셔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 가시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http://www.jparklawfirm.com/

    • GC 216.***.207.1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