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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NIW신청서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청인의 과거의 업적이 학계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는 Nanotachnology 연구원의 NIW 케이스의 경우 450여개의 인용횟수에도 불고하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민국에 보냈던 NIW신청서에는 신청인이 Nanotechnology분야에서의 4개의 publication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450개의 인용횟수를 가지고 있음을 잘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신청인이 준비한 추천서의 내용이나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며 신청인이 본인의 연구분야에서 얼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이 연구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청인의 NIW신청서를 기각할때에도 이민국에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신청인의 추천서가 한사람에게 의해 쓰여질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는 절대로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추천서는 각각의 추천서가 상황에 맞게 또는 추천인에 따라 아주 다른 스타일로 쓰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하게 작성된 추천서는 이민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천서에는 구체적인 업적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신청인의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민국은 Nanotachonology 연구원의 논문들이 대부분 대학생이었을 때에 편찬되었음을 지적하며 NIW신청서의 승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AAO에 재심심사를 요청하였으면 AAO에서는 이 연구원의 NIW신청서를 다시 평가하였습니다.
AAO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연구원의 NIW신청서에 대해 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승인을 준 이유는 이 연구원이 연구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제시한 추천서가 비슷하게 쓰여진 것과 신청인의 논문들이 대학생이었을 때에 발행된 것으로 NIW신청서를 거절하기에는 적합한 사유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연구원의 경우에는 NIW신청시 인용횟수나 다른 증거자료들에 의해 본인이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였기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민국에서 추천서에 대해 지적한 것을 생각해 보면 추천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알수가 있습니다.
추천서는 반드시 잘 준비되어야 하며 각각의 추천서에 신청인의 연구결과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NIW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를 보면 한결같이 이민심사관이 이점을 지적합니다. 추천서에는 좋은 문구는 많이 써놓았지만 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은 충분하지가 않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NIW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준비를 하여야 하며 담당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이러한 요인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NIW증거자료들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NIW영주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01-482-8267로 연락 주시거나 mchung@dhcfirm.com으로 Resume나 CV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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