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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Law Firm 은 뉴저지에 본사를 둔 종합 로펌으로 이민법 뿐만 아니라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부동산법, 민형사 소송 , 파산법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다양한 경력의 유태인, 한인변호사 10여명이 모여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Song Law Firm
201-461-0031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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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대표 변호사 : Managing Member / PartnerHoward Z. Myerowitz 변호사 : (전)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Roy H. Mossi 변호사 : 소송 27년 경력, (현)NJ 법원소송중재위원
Jeremy Doberman 변호사 : 유태인 변호사, 민형사 소송, 사고상해
Kiera Yang 변호사 : 중국 변호사, 중국과의 상거래 관련 법 전문
Kyong H. Chung 변호사 : 가정법, 상법, 사고상해
Ji Hyun Ryu 변호사 : 이민법, 조세법, 노동법
Richard B. Klar 변호사 : 특허, 상표법 전문 30년 경력 (of counsel)
Jonathan Tyler 변호사 : 특허, 상표법 전문 18년 경력 (of counsel)
Gene N. Axelrod 변호사 : CT 변호사, 민형사소송, 노동법 (of counsel)
Thomas Barnes 변호사 : PA 변호사, 사고상해 (of counsel)
Kyung E. Hwang 변호사 : CA 변호사, Patent Attorney (of counsel)
유효봉 변호사 : 한국법,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of coun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