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5년에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오늘 2015년 1월 20일에 시민권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험관이 제게 2005년 영주권을 딴 후 얼마 동안 일을 더 했느냐고 물어 곧 그만 뒀다고 이야기 하니 2005년도 택스와 w2 를 가져오고 왜 그만 두었는지 무슨일을 했으며 얼마를 받았는지 에 대해 교회에서 편지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몇년 동안 저를 도와 주었고 월급도 주었지만 2005년 제가 영주권을 받을 시기 전후부터 운영이 힘들었습니다. 한 이년 월급을 받다가 나중에 영주권 나오고 부터는 몇달동안 돈을 안받고 자발적으로 일을 했고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월급 받은것이 없어서 택스보고를 제 부인 것만 하고 저는 안했습니다.물론 부부이름으로 조인 된것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이름으로 보고된것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 교회를 찿아가니 교회가 운영을 더 이상 못하고 문을 닫고 목사님도 어디 계신지 알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시험관이 가져오라고 한 서류를 못내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혹 영주권도 취소 될수 있나요?
저는 시험관에게 가서 그대로교회는 없어지고 택스는 영주권 받은후 발른티어로 일을해 택스를 못했다고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