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첨에서 선택되어도 케이스가 기각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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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3139

    미국 취업 비자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H-1B 전문직 비자 시즌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비자 시즌이라 칭하는 이유는 신청자 수가 비자 수 보다 많아 가장 빨리 신청 가능한 4월 첫째주에 접수하지 않으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추첨에서 선택되는 확률보다 탈락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현실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추첨을 거쳐 선택이 되어도 케이스가 기각될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추첨은 복권 추첨처럼 케이스의 내용은 전혀 보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케이스가 아무리 탄탄해도 탈락될수 있고 내용이 허술해도 선택될 수있다. 정식 심사는 추첨 이후이며 이때 접수비 체크도 처리된다.

    추첨 결과는 본인 손 바깥에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오늘 심사에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피해야할 기각 사유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6년간 고객들의 H-1B 케이스를 다우러 오면서 이민 법규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민국 심사 기준에는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트렌드는 당시 미국의 경제상황, 실업률, 사회의 자신감 (혹은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참고로, 가장 최근 H-1B 통계 자료는 2012년 자료인데 2007년 11% 였던 H-1B 기각률은 대대적인 H-1B 감사이후 2009년에 29%에 달했으며 이후 2011년 17% 로 내려갔으나 이는 새로 접수되는 케이스와 연장 케이스를 모두 합친 통계자료이니 결국 새로 접수하는 케이스는 이보다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판례들을 볼때 이민국의 기각 사유도 유형이 있는데 약 세가지로 추릴수 있다. 먼저, 스폰서 고용주가 모든 절차를 밟고 정식으로 운영중인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가 한 유형이다. 회사가 필요한 법적 절차와 등록을 마치고 (FEIN, business registration 등) 직원이 일할 장소도 갖춘 (lease agreement, 사진등) 곳인지 새로운 직원이 필요할 만큼 활발히 운영중인지 (웹사잍, 브로셔, 인보이스등) 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하여 다른 고객사로 파견하는 경우 이 고용인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인정받아 승인받거나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라 단순 인력 파견 업체라는 이유로 기각받게 된다. 이 경우 고용 계약서와 스케쥴이 매우 중요하다.

    세째, 포지션이 전문성이 없다는 (즉, 관련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흔하다. 이 기각은 결국 회사의 전문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민국은 통상적으로 노동청 통계 자료를 증거물로 꼽으며 일반적으로 학사가 필요한 포지션이더라도 “언제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다는 얼토 당토 안되는 기각 이유를 대는데, 이런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회사의 규모나 비즈니스 라인이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을때이다.

    따라서, 본인은 학사 학위가 있더라도 해당 포지션의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신청 여부는 물론 어떻게 전문성을 밝힐지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지난 1월 12일에는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중부 지원에서는 위와 같은 트렌드에 대해 이민국이 원하는 통계자료만 추려서 기각 사유를 정당화하는 나쁜 버릇을 가졌다고 꼬집는 판결문이 나왔다. 이런 판결문 들을 통해 이민국에 만연한 끼워 마추는 기각 횡포가 언젠가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당장 올해 케이스를 접수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우리들은 기존의 유형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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