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스크래치 사고시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지 조언구합니다.

  • #15314
    사고처리 128.***.3.184 7593

    지난 금요일 오후에 아파트에서 집사람이 우편함을 확인하고 나오다가 도로 건너편에 있는 차의 뒷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제차는 산지 3개월밖에 안되는 거의 새차인데 가슴이 메어오더군요. 참고로 이곳은 플로리다입니다.

                         (동네 우편함, 메일 키오스크)
        
                               내차 
                



          (좌측)    아파트 좁은 도로   (우측)
                



                                  상대방 차

    상황은 ‘내차’와 ‘상대방차’ 모두 전진주차를 하고 있는 하고 있었고, 상대방차는 주차 (운전자가 없고), 내차는 정차(운전자가 있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내차’를 약간 후진한 다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꺽어서, 좁은 도로 우측으로 향하려고 했는데, 너무 뒤로 차를 후진시켰는지,  내차 오른쪽 뒤의 범퍼와 상대방차 오른쪽 뒤의 범퍼가 아슬아슬하게 닿으면서 서로의 범퍼가 긁었습니다.

    웃긴것은 내차에는 ‘후방 감시 카메라’, ‘근접시 경고음’등이 있었는데,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방심하면 이런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집사람 말은 “무슨 귀신이 씌었는지, 그때 하필이면 서두르다 보니……”

    상대방차는 2005년 포드 머스탱이었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쪽이 원해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관이 서로의 인적상황을 교환하는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과실여부를 정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집사람 말은 그쪽차의 데미지는 폭 7센티, 길이 12센티 정도이도, 범퍼 찌그러진데는 없고 페인트 스크레치만 있다고 합니다.

    0.
    일단 내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상대방이 신고할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요?

    1.
    어차피, 그쪽이 수리를 원하면 내쪽의 보험이 지불해야 할것 같은데, 보험처리를 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쪽에 얘기를 해서 현금처리를 하는것이 나은지요?  상대방에게 일단 견적을 받으라고 한다음에, 보험처리를 할지, 현금처리를 할지 정할수 있나요?  상대방이나 저희 보험회사는 같은 올스테이트 입니다.

    2.
    최근(11월 초순)에 제차의 왼쪽 범퍼가 튀어나와서 워렌티로 정비를 받았는데, 만약에 다시 튀어나오면 딜러쉽에 가서 고쳐달라고 말할수 있나요?  불행중 다행은 제 후측 범퍼의 오른쪽에 스크래치가 났지만 범퍼 자체는 멀쩡하고, 후측 왼쪽의 범퍼가 자꾸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딜러점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워렌티로 범퍼를 고치는것을 거부할수 있지 않을까요?

    3.
    범퍼 스크래치를 없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제 나가서 긁힌 자국을 손톱으로 문질러 보니 약간은 떨어지는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페인트(하늘색)가 묻은것으로 사료되는데요….

    4.
    제차의 경우에, 보험 수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다녀야 하는지…..제 보험의 deductible이 500불이므로, 500불 이하면 제돈으로 고치고, 보험처리가 되는 셈인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