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3월 미국 영주권 문호

  • #1525175
    서의석 108.***.84.223 6859

    2015년 03월 미국 영주권 문호
    미국무부 제공
    가 족 이 민 ===============================================

    1순위***** 2007년 08월 01일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인 미혼자녀
    2순위A*** 2013년 06월 22일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21세미만 미혼자녀
    2순위B*** 2008년 07월 08일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3순위***** 2004년 01월 22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2002년 05월 15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취 업 이 민 ===============================================

    1순위***** 개 방 다국적 기업 간부,특기보유자
    2순위***** 개 방 NIW,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 5년 경력이상
    3순위***** 2014년 06월 01일 2년이상 비 젼문직 숙련공,학사학위이상 전문직
    ************ 2014년 06월 01일 비숙련공
    4순위***** 개 방 안수목사
    ************ 개 방 비목사직 종교인

    5순위***** 개 방 100만불이상 투자자
    ************ 개 방 경제 특구 (50만불이상 100만불 미만 투자)
    ======================================================================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서 의 석 미국 변호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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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 card 68.***.110.75

      먼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위의 정보에 의하면 제가 취업이민 2순위 (학사+경력 5년이상)에 해당 됩니다.
      저희 사장님께 영주권 스폰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캘리포니아 회계직종은 prevailing wage가 $60,000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만,
      그럼 고용주는 얼마정도의 순이익이 있어야 영주권을 지원해 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참고로 제가 다닌곳이 작은 개인 회계사 사무실 입니다.
      그리고 현재 2순위가 개방인데, 지금 서류 넣으면 프로세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민법 108.***.145.196

      학사 + 5 년 경력이면 prevailing wage 는 거의 $100,000 됩니다.

      지금 $40,000 정도의 연봉을 받고 계시다 하면 $60,000 순이익 아니면 유동자산 금액이 유동부채 보다 $60,000 높으면 가능….

      혹시 회사가 아니라 개인 사업으로 운영 되고 있나요? 그럴경우 적어도 $200,000 순이익 필요….

      14-24 개월 소요.

    • Green card 68.***.110.75

      사무실은 각자 운영하지만 명목상 파트너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의 순이익이 200,000불 까지는 안될듯 싶습니다. 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서의석 108.***.84.223

        안녕 하세요, Green Card 님,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Sponsor의 자격중 Ability Pay는 sponsor가 회사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가 다름니다.
        1) 회사의 경우는 순이익이 임금지불 능력을 보여 주면 됩니다. 또한 sponsor 회사에 H-1B로 있고,
        임금을 받아 왔다면, 임금지불 능력이 어느정도는 입증된 셈 입니다.
        자산이 많은 경우는 NET ASSET으로 임금 지불 능력을 보여 주면 됩니다.
        2) Sponsor 회사가 개인이라면, 개인 오너의 생활비 + 고용할 직원의 임금($60,000)의 이익이 나야 합니다.
        이익이 없다면, 개인 소유주의 개인 순수자산을 입증( Owner’s net asset)하여 임금 지불 능력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L/C processing 이 8개월에서 1년, I-140 과 I-485동시 신청의 경우 4~5개월 하여, 대개 1년에서 1년 5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하지만, L/C 도중 Audit이 나오는등 지연 사유가 발생시, LC를 다시 신청 하는 경우 6개월에서 1년이 추가로 더 걸리기도 합니다.

    • NIW2015 162.***.196.171

      NIW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신청을 한 후, 현재 I-140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I-140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미국에서 잡오퍼를 받았는데 비자옵션에 관해서 논의 중입니다. I-485를 신청하고 그린카드를 받는 데 한국에서 신청을 하면 보통 5-6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H1B 비자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Non-profit higher education institute이므로 보통 premium processing을 거치면 2-3개월이면 받으므로 먼저 미국에서 H1b로 일을 하다가 Change of status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측에서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아서 H1b파일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린카드가 나올 때 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재 미국에 Valid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I-485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한다고 생각해서요. 한국에서 I-485를 진행하는 경우 EAD는 나오지 않는 것이구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상태에서 그린카드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오퍼받은 포지션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H1b이외에 또 있나요?

      • 서의석 108.***.84.223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노동 허가는 일을 할수 있는 비자(H-1B, O-1 등)나 미국내에서 I-485 신청시 한께 신청 한는 I-765에 의하여 EAD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 설명은 본인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H-1B외에 신청자와 회사에 따라 O 비자도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I-140이 승인 이후에 국무부 절차가 종전보다 오래 걸려서 6~8개월 정도까지 소요 되기도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