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주차 기둥 들이받아서 찌그러진 차 보험처리

  • #15206
    호이호이 12.***.54.131 7020

    일년전 아내가 주차기둥을 들이받아서 운전자쪽 펜더가 심하게 찌그러졌는데,

    피거나 교체하는데 비쌀것같고, 보험처리하면 프리미엄이 오를까봐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얼마전 뒷범퍼도 주착벽에 찍혀서 작은 구멍이 나고,
    오늘은 오른쪽 후방거울도 기붕에 받혀 깨졌는데,
    아내가 이제 이걸 계기로 한번 싹 고치자고 합니다.
    (사실 거울은 이베일에서 50불차리 유리만 사서 제가 교체하면 되는 간단한 사항)
    모든 손상이 자기 과실때문인데요. 자동차 보험 Deductible은 $500인데, 이거 다 몰아서 한번에 고치는게 잘하는걸지 모르겠네요. 자기 과실인 경우 프리미엄 오르는게 더 많아지는지 궁금합니다.
    • 제경우 128.***.65.177

      제 경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윗분 말씀대로, 각 사고당 $500 자기부담입니다.

      올 4월쯤에 학교 주차장에 세워진 제 차의 후드를 누군가가 찌그러트렸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경찰에 리포트를 했습니다. Geico 보험에 클래임을 하니
      $500을 자기 부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도…
      $500 부담때문에, 그리고 다른 일때문에 수리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8월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범퍼를 흡집내었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고쳐 타자는 생각으로 보험으로 고치기기로 했습니다.
      2곳 딜러, Carstar, Carubba, 그리고 동네 Collision Shop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딜러 한곳은 후드만 고치는데 약 $2000 견적을 주었습니다.
      다른 딜러의 견적은 후드가 $600 범퍼가 $350 이었습니다.

      보험으로 고치기로 하고, Geico에 4월에 클래임한 것으로 차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Geico 손해사정관(?)을 Carubba에서 만나서 서류작성하고, 사진찍고, 후드를 고치는데
      $790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정관이 범퍼는 $500이하로 견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드만 보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수리기간중에 랜트카도 이용하고요.
      손해 사정관이 수리 견적이 $1000이하라서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는 없을지 모릅니다.
      며칠뒤 $790에서 $500을 뺀 $290 수표가 집으로 왔습니다.
      $290을 가지고 수리해도 되고, 고치지 않고 타도 된다고 합니다.
      수리하게되면 수리한곳에서 보험회사에 고쳤다는 서류를 보냅니다.

      두번째 딜러에 가서 동네가게와 가격을 맞추어 달라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드와 범퍼 최종 수리가격은 $750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에서 받은 $290을 제외하면 자기부담 $460에 후드와 범퍼를
      동시에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