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 웨이버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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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길 96.***.85.138 4071

    J 비자를 소지 하신 분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귀국하고
    J2는 미국에 남아서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면 J1이 비자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J2가 스스로 웨이버를 할 수 있기는 하나 어렵습니다.
    웨이버를 받으려면 “NO OBJECTION LETTER”를 통한 웨이버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하나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방법을 사용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는 미 국무부에 NO OBJECTION LETTER를 통한 외교서한으로 WAIVER를 의뢰합니다.
    국무부에서는 이것을 심사한 후 이민국에 추천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민국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승인서를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미국 전 지역에 있는 웨이버 신청자들은 지역을 관할하는 총영사관에 서류를 접수하면, 이것을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냅니다. 대사관에서는 신청인의 웨이버 요건을 심사한후 미 국무부에 웨이버를 요청합니다.

    한국대사관에서는 미국전역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올라온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데 , 제일 중점을 두는 사항은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입니다. 다른 서류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국내에서 자금지원을 받거나 직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기관에서 확인하고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귀국의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대사관에서는 절대로 NO OBJECTION LETTER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과거 자금지원을 받고 J 비자로 미국에 온후 귀국하지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기관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는 NO OBJECTION LETTER 를 미 국무부에 보낼 때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최근 J 비자 소지 하신 분들이 어려운 NIW 와 EB-1의 청원서 승인까지 받으셨으나
    해당 직장에서 귀국의무에 동의를 하여 주지 않아서 결국 J비자 웨이버가 되지않아 전가족이 영주권은 고사하고
    귀국하여야 하는 사례를 여러건 보았습니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등을 신청하려 할 경우 해당 직장에서 귀국의무 면제에 동의를 하여 주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시작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의 하여야 할 사항은 J 비자 웨이버에 관한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으나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한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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