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년차 ,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 가능한 건가요 ?

  • #149788
    lc 69.***.142.57 5875

    H1B 6년이 12월이면 다지나고, 현재 7년차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 가능한 건가요 ?

    전화 인터뷰 하고 온사이트 하러 가려는데 가야 하는건지 말아야 하는건지, 참 직장하나 옮기기도 이렇게 힘드네요.

    조은 하루 되세요.

    • 사실 24.***.116.51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낳을듯합니다. 왜 지금까지 안하셨나요?

    • 저런 64.***.73.126

      안해주니까 못하셨겠죠.

    • why 71.***.60.51

      왜 꼭 회사가 해주길 기다려야하죠. 돈 몇천불 변호사비용이 아까워서? 컴온.

    • 216.***.211.11

      AC21에 해당안되면 불가능.. 즉 EAD있고 485접수후 6개월 아니면 불가능

    • .. 209.***.229.225

      영주권 과정 중 LC와 140의 petitioner, 즉 신청자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영주권을 진행할 수가 없죠. 이 과정 중에 고용 노력, 광고, 지원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처리, 회사 재정 상태 보고 등 회사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 지나가다 69.***.240.163

      웃깁니다.
      자기가 원하고 돈만 낼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까?
      회사의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자비로 한다는 조건이여도 영주권 신청 협조 하지 않는 회사 의외로 많습니다.
      뭐가 컴온 인지…정말 남의 속도 모르고 웃긴다.

    • jj 71.***.252.11

      정확한 정보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인지… 컴온은 뭔지.. 영주권 먼저 취득하라는 것도 답이 아닌듯한데.. 지금 원하시는 것은 옮길 수 있냐인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LC를 신청하신지 일년이 지나셨으면 옮길 수 있습니다. 제 전 변호사왈 신청한 LC가 I140에 가서 기각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변호사들은 이 말이 맞다고 하시는 데 가끔 회사에 이민법에 대해서 컨설팅한다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6년차에 옮겼습니다. 옮기면 거의 1년을 새로 줍니다. 이 기간안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겠지만 LC를 신청한 회사에서 LC를 취소하지 않는 한은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LC가 취소되거나 I140 신청에 의해 기각되지 않는 한 기존의 LC를 기준으로 H1B를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분이랑 상의하십시요. 가시려는 회사의 변호사가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 음냐 210.***.189.66

      왜 회사가 스폰서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취업하면 다른 비취업영주권은 불가능한건가? 그리고 영주권 협조하지 않는 회사를 H1이 끝날때까지 다녔다는 말로 볼때 영주권을 취득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닐까요?

    • 지나가다2 69.***.240.163

      회사에 취업하면 다른 비취업영주권은 불가능한건가?
      >>>다른 영주권 신청 가능에 도데체 뭐가 있는지 궁금 하군요. 가족 초청이나 투자 이민을 말씀 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영주권 협조하지 않는 회사를 H1이 끝날때까지 다녔다는 말로 볼때 영주권을 취득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닐까요?
      >>>본인의 영주권 취득 의지와는 상관 없이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원치 않으면 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회사로 찾아 옮기지 못할 갠적인 사정이 있을수도 있는것이고.

      제 생각에 원글님 답답하고 속상한 맘에 글을 올리신것 같은데 질문에 상관 없이 왜 그동안 영주권 안하고 뭐했냐는등의 상관 없는 글은 자제 하면 좋을듯 하네요. 그런 얘기 들을려고 글을 올린것도 아니고…jj님 처럼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장 원글님 한테 도움이 될듯 합니다. 남 갠적인 사정 갖고 왜 영주권 취득 의지가 없었느니 다른 비취업영주권은 불가능 하느니 그런 말을 하는지…

    • aa 75.***.186.55

      jj님 그러면 6년차에 회사를 옮기도 이전 회사의 LC나 140으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비자 만료가 7개월 남은 제게 지금 무지 필요한 정보입니다.
      현재 h1b (eb3)로 140까지 받은 상태인데 취업비자6년 6개월 남기고,
      회사를 옮기려 합니다. 정보 부탁합니다.

    • jj 71.***.252.11

      aa님 제가 변호사는 아니라서 전문적인 상담은 해드릴수 없을 것 같네용…:-). 그러나 앞에 말씀 드렸듯이 I140이 취소되지 않는 한은 사용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생각하셔야 할 사항이 만약 I140 거절되거나 하는 경우에 I140 에 LC가 사용되어서 내년에도 H1B visa를 연장 하실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을 것 같네요. 만약 그전에 새 영주권 신청을 마치고 H1B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로 될 수 있다면, 다른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가시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거기 변호사가 확인해 주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의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