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에는 어떤준비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 #149736
    DannY 66.***.216.246 3936

    안녕하세요 그동안 눈팅만 하고 여러가지 좋은 정보를 이곳에서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PDP&LCD등 대형TV개발 업무를 3년간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유럽법인 및 미주법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주 법인을 다른
    회사에 판매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회사에서 추가로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서 한국회사를 그만두고 미국법인으로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회사에서는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 관계로 바로 입국하기를 원해서
    취업비자를 받고 할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결혼한 와이프가 학생이 되어서
    F-1비자를 받고 저는 F-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와이프는 공부를하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것은 아니구요.. 월급을
    Cash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내년 취업비자 진행약속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4월에 신청들어가면 10월부터 합법적으로 일하는것이 되는데..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제가 만약에 H1비자를 받게 되면 와이프는 지금 F-1비자인데 제가 H1비자를 받으면 와이프는 H-4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H-4비자는 일을할 수없는것이 맞는지요? 와이프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건축드래프트로 4년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생각인데 어떻게 하는것이가장 좋은 방법일런지요?
    와이프랑 저랑 둘다 각각 H1비자를 받는것이 제일 좋은것인지요?

    2.그리고 H1비자 취득후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면 저(학사+경력3년)는 3순위가
    맞는거죠? 2순위가 될려면 석사또는 학사+경력5년이 최소요구사항인데..2순위가 될수는 없는것인지요? 제가 미국에서 하게될일은 한국에서 한것과 유사한
    PDP&LCD TV와 호텔에 사용되는 TV에 특별한 기술이 들어 있는데 그쪽개발 및
    수리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와이프가 대학원을 다닌다면 제가 합법적으로 일을시작후 1년 세금보고후에는 미국학비가 미국사람들과 유사하게 지금의 학비에서 1/10정도로 학비부담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것인지요? 일단 컬리지나 대학과 달리 대학원은 별도인지요? 아닌걸로 들었는데..

    4.제가 영주권 신청들어갈때 F-2비자로 입국하여 와이프는 학교 다닐때 저는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것으로 판단할수 있는 여지도 있는거 같은데.. 매달 받는 Cash를 은행에 입금시키고 있는데 이런것도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지요? 계좌를 와이프랑 저랑 둘다 올려서 개설을 한상태입니다.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5.SSN받기 전에 차구입한다거나 credit card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나중에 SSN정식으로 받을때 저의 credit에 추가를 할수 있는것인지요? 주변에서 누구는 SSN없이도 credit 쌓으면 나중에 인정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해깔리네요.. 몇년후 집도 구입생각하고 있어서 Credit 쌓는것이 무지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현재로는 credit을 쌓을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6.회사 규모나 수익 그리고 스폰서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것 그리고 돈이 많은것 이렇것이 저의 취업비자 받는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요? 그리고 신문
    광고하는것이 요즘은 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요? 저희 회사에 석사인데 중국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광고없이 취업비자를 작년에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내년 4월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할꺼 같아서요..

    7.그리고 취업비자 준비를 위해서 서류 및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할꺼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거 같은데 뭔가 준비하고 찾아보고 공부해야 할꺼 같은데 어려운것이 너무많네요.도움되는 이야기라면 무엇이든지 해주시면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권받기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해야하는것이
    좋을까요? 저보다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신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도와줄수 있는분에게 도움을 똑 돌려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네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참고 128.***.147.71

      1. F-1이든 H-4든 일은 할수 없습니다.단, F-1의 경우는 CPT/OPT등으로 제한적조건하에 일부 일은 할수 있지만 님이 생각하시는것처럼 풀타임으로 일하실수는 없습니다. 두분이 함께 일을 하시려면 H1을 두분이 다 받으셔야 하는데 일단 미국 입국이 목적이시라면 F1과 그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실수는 있습니다.그후 내년에 새로운 쿼터가 나오면 님의 배우자께서 F1에서 H1으로 Status change를 하시면 두분다 일할수 있습니다(물론 페티션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요).

      2.EB2와 EB3는 전적으로 님이 어떤일을 하시느냐에 달려있습니다.만일 님이 일하실자리가 EB2조건을 만족하면 EB2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자격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좀더 정확한 답을 아실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uscis.gov/graphics/howdoi/eligibility2.htm
      target=_blank>http://www.uscis.gov/graphics/howdoi/eligibility2.htm

      3.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학비가 10%로 준다는건 뭔 이야긴지?

      4.F2로 캐쉬를 받고 일하신것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것으로 판단할수 있는 여지도 있는거 같은데”가 아니고 일단은 불법입니다. 은행에 입금시키는 캐쉬는 부인이름으로 하시면 될듯 싶은데..어떨지..

      5.취업비자 서류는 변호사가 알아서 알려줄것이고, 이곳 사이트 조금만 서치해보셔도 많은 답이 나올것 같네요.

      6번은 글쎄요…SSN 없이 차를 할부로 구입하는건 다른분들이 설명해주실수 있을지..잘 모르겠습니다.

    • accord 70.***.91.50

      미국법인에서 혹시 L1비자나 E2 Employee비자가 지원될수 있는지는 알아보셨나요?
      두 비자 모두다 주재원들을 위한 비자이고, 미국법인의 모기업이 한국기업이라면 가능성이 있을듯도 한데..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십시오.

    • 75.***.206.165

      굳이 첨부터 불법으로 시작하셔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 조금기다리더라도 합법적으로 신분정리가 된후 오시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정상적이 회사는 불법적인 신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회사랑 잘 네고 하셔서 조금시간이 걸려도 정상적인 신분으로 나오시게 좋을것 같은데. 첫단추부터 꼬이면 진짜 심하게 꼬이는 수도 있어서리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좋은출발하세요. 근데 물으신 질문에 답이 없네요.
      1)H1없이 일하면 불법입니다. F1이 일해도 불법 하지만 학교에서 파트타임잡은 가능합니다.
      2)변호사와 상담하세요
      3)주마다 가이드라인이 다르거든요. 가시는주의 그리고 와이프분의 학교에 따라도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1/10은 너무 심하고 인스테이트 튜이션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그학교에서 그걸 해주면 말이죠.
      4)불법입니다.
      5)네에 나중에 어카운트에 ssn을 넘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는 모르겠군요.
      6)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전혀???
      7)변호사와 상담

    • 75.***.206.165

      글을 잘못읽었네요. 벌써 일을 시작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