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오퍼 (Job Offer) 좀 상세한 질문.

  • #149705
    KK 24.***.219.60 4683

    1. 보너스를 일년에 두번 준다고 하는데,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너스플랜은 회사의 재정상태와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가요?

    2. Restricted Share Units (RSU)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3. RSU 가 730 RSU까지 허용한다는 항목이 있고, 이것이 3년동안 허락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회사 말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4. Share Purchase Plan: you can contribute from 2% to 10% of your base salary through payroll deduction towards the purchase of XXX stock. for each $9.00 you contribute, XXX contributes $1.50.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관련한 얘기같은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한번도 주식을 해보지 않아서,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오네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Vacation: 15 days during my first year of employment. 라고 되어 있는데, 첫해 휴가치고는 괜찮은가요? 사실 한국에서도 일을 할때 휴가가 있지만, 거의 휴가를 못썼는데, 미국회사는 휴가를 첫 일년에 쓸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거의 안쓸까 하는데, 미국문화등으로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휴가안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용에 더 좋은 건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6. Relocation: We are pleased to provide you with a lump sum payment of $5,000 less applicable tax dedutions to assist with your relocation … ?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5K 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내가 예상하면서 해석하기로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나중에 세금공제로 받는 것 같은데, 그런건가요?


    질문이 좀 많기는 하나, 첫번째 미국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라, 자세하게 좀 알고 사인을 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절실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마도 209.***.132.21

      1. 보너스는 회사/개인 실적에 달라지는게 보통이고, 연중 어느 때에 주느냐만 확실한게 맞습니다.
      2.3 저도 잘 모르겠네요
      4. 자사 주식을 살 때 돈을 보태준다는 이야기네요. 약 15%정도를 회사에서 부담하니 주식을 산 후 15% 이상 내리지 않는다면 본전은 한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익을 냈을 때는 회사에서 준 15%에 대해 세금은 내야할겁니다. 물론 살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고 그게 자기 월급의 2%~10% 사이라는 듯.
      5. 15일이면 reasonalbe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휴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 거의 터치를 안(못?) 합니다.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 미리 이야기만 하면. 한국사람들만 휴가 쓸때 괜히 죄짓는 느낌이 들죠 버릇이 들어서 (저포함)…^^;;
      6. “less tax deduction” 은 “minus tax” 란 말과 같습니다. $5000에서 세금을 뺀 액수를 받으실거고 세금은 돈을 받을 때 빼시거나,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세금을 내시거나 하셔야할듯.

      도움이 되셨길.

    • as it is 156.***.114.78

      미국회사 경험도 없고 첫 댓글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쓰여있는대로 보자면요
      1. 일단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2. 730주까지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인것 같고요
      3. 2번의 권리를 3년동안 누릴 수 있다는 것 같고
      4. 님의 월급에서 2%에서 10%까지를 회사 주식을 주당 9 달러에 살 수 있는 plan을 준다는 것이고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겠지요, 만약 회사가 publicly traded share라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5. 15 days는 제가 알기론 상당히 좋은 조건인 것 같고요
      6. reloacation payment를 세금 제하고 준다는 말입니다. relocation payment가 gross income에 들어간다면 나중에 세금신고하시면 되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쓰여진 대로 보자면 이럴 듯 한데
      많은 선배님들의 correction을 기대하겠습니다.

    • as it is 156.***.114.78

      4번에 덧붙여, 님이 이 plan을 쓰고자 한다면, 주당 9달러만 쓰시면(님의 월급에서) 회사에서 1.5 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갔습니다. 뒤에 contribute 1.5를 못봤네요.

      취직하신거 축하드립니다.

    • abc 134.***.136.3

      다른것은 다른분들이 말씀하신게 다 맞는것 같고 2번 경우는 스탁을 그냥 준다는 소리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한꺼번에 주는게 아니고 1년 있다가 얼마 다음엔 얼마 이런식으로 ) restricted shared units라는 표현을 쓴거 같습니다 요즘 스탁이 많이 내려 스탁 옵션 해도 전혀 도움이 안되므로 큰회사에서도 스탁을 조금씩 그냥 줍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라고 돈 받는 사람이 HR 일거든요 질문 있으면 그냥 HR한테 하시면 됩니다.

    • 216.***.211.11

      2번은 주식을 그냥 준다는 애기이고 3년에 나누어서 준다는애기입니다 단 세금은내셔야 합니다. RSU는 그냥 주는 주식입니다.
      휴가는 보통 미국회사평균이상입니다.3주를 준다는 애기네요 그런데 sick day포함인가요? 4번은 ESPP를 말하며 대게 사는 주식에 10-15%싸게 산다는 애기입니다.
      보너스는 글쎄요. 회사가 흑자라면 대게 줍니다. 저도 아직 받은적이 없어 모르겠네요

    • PHDPE 151.***.112.197

      윗 분들께서 이미 답변해 주셨네요.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1. 회사에서 FISCAL YEAR 끝나고 나서 이윤의 정도에 따라 보너수를 지급하고, 액수는 이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윤이 없다면 못 받을수도 있고 반대로 이윤이 많다면 그에 합당하게 받을수 있다는 얘기지요.

      2, 3. 주식을 회사에서 3년동안 준다는 내용입니다.

      4. 2%에서 10%까지 주식을 살수 있는데, 만약 사신다면 님은 한주당 9불을 내고, 회사가 1.5불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5. 휴가는 15일이고, 다시말하면 3주가 되는 거지요. SICK LEAVE는 보통 일주일이 있는데, 만약 SICK LEAVE가 포함되었다면, 휴가는 2주이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휴가는 3주에 SICK LEAVE가 별도로 일주일 더 있는것이지요.

      6. 5000불은 회사의 EXPENSE이므로 회사로 부터 이사비용 5000불을 받습니다. 이사비용으로 들어간 EXPENSE의 영주증은 꼭 모으시길 권합니다.
      단지, 내년에 IRS에 세금 신고 하실때 이사비용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때문에 님께 이로운 것이라는 내용이지요.

    • k 74.***.38.92

      4번을 잘못 이해하는 분이 많군요. 주가는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 주당 얼마라는 것을 정할 수가 없어요.(이걸 정해버리면 stock option 이 되어버리죠.) 몇주를 사든, 자신의 월급에서 $9 투자하면 회사가 $1.5를 추가로 보태어 준다는 말입니다. 결국엔 15%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 안 쓴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한국적인 발상이군요.

    • kk 128.***.151.14

      주식에는 보통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게
      스탁옵션과 우리사주(??)라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 일단, 스탁옵션은 가격이 정해져서(입사당시 근처의 주식가격기준으로 xxxx주 뭐 이렇게 결정되버리죠.)나옵니다. 그리고 1년후에 보통 10~20%를 그 정해진 량으로부터 먼저주고, 그다음 매달 조금씩 나누어서 줍니다.즉, 본인 돈 들어갈일은 없죠.대신 나중에 팔게 될경우 세금이 거의 50%가까이 나오긴 하지만요.

      -우리사주(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보통은 Stock Purchase Program)이라고 하는데, 이는 매번 paystub받을때마다 님같은 경우 그 소득의 2~10%까지 정기적금하듯이 떼어서 6개월또는 1년을 모아서 주식을 사는거죠.님의 경우를 가지고 숫자로 직접 예를 들면, 님이 90불을 매번 페이첵받을때마다 내면 회사가 15불을 더해준다는거죠..즉 실질적으로 총 금액은 105불이지만 님은 90불만 냈으니까 그만큼의 이득인것이고, 대충따져서 15%정도의 이득이 이미 생긴다는거죠..(복잡한가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