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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23:54:04 #149604궁금이 67.***.48.88 7247
저는 4년전에 가족이민을 갔습니다.
내년 봄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한국에서 몇 년동안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호적에 올라있는 한국 시민권자)
사람은 군대를 안가는이상 한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상 일하면 병역의 의무가 부가된다는데, 맞나요?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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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ae 68.***.156.149 2006-09-0507:40:37
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상 6개월 이상 체류시 거주 목적이 있는걸로 결정되 병역 의무가 부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5살 이상이라면 괜찮지만 이런저런 불리함이 부가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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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206.***.89.240 2006-09-0510:28:15
그러한 법이 제정 되었다는건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실지로 법 적용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법 적용이 무지 애매한 사항 이라서요. 일단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정해 지지 않았고, 둘째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군대에 강제적으로 보내다는건데, 이게 말이 안되는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나라 주권 말살 하는건데요.
한국 국적 갖은 사람을 미국에서 미군으로 착출해서 보낸다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
vvv 209.***.181.155 2006-09-0511:19:31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신민권자, 미국인이 한국 내에서 일을 하려면, 적법한 체류 자격이 필요하고,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한국내 체류 자격은 매년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6개월 이상 체류시 병역의무 부과는 이러한 적법 체류 자격 없이 무단으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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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69.***.53.238 2006-09-0523:40:48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에 연관이 있습니다.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호적법,연금법, 개정 국적법등일단 이중국적자로서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시 한국병역법에 의해서
징집대상이 됩니다.
호적에 올라와 있기때문에 현재 본인께서 징집대상연령이시면
현재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한국출국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이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 입출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면
여권법 위반이 됩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입출국시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여권법)또한 한국은 아직 1가지 국적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전 또는 군대다녀온 후 2년전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고의성에 따라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 관리법)
====> 대부분 군대갔다오면 최소벌금이 될 겁니다.개정국적법에 따르면 성인이 된 후에 한가지 국적을
결정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상실조차 되지 않습니다.
즉 성인이 되기 전 국적상실 신고를 하거나
성인이 된 후 군대를 다녀온 후 2년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
를 해서 한국국적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이 상실 되지 않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병역 기피자가 됩니다. (개정 국적법)만약에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서 일을 할 경우
한국기업에서는 종업원 국민연금에 대해서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나중에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하거나 나중에 발각되면 한국기업에서 부담해준 50%는
못 받게 됩니다. 자기가 부담한 50%만 미국으로
귀국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일시 반환금을
받을 시에는 한미 연금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받은
연금이 미국 SSA에 보고 됩니다.(국민연금)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위에 것이 주요한 이슈가 됩니다.
대부분 이중국적자는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서 표면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이중국적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호적등록시에 대부분 태어난 곳을 미국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사하고자 한다면 누가 이중국적자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국적상실 신고를
본인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입니다.
미국은 미국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동시에 한국시민이면
한국땅에 머물고 있는 한 그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대사관 홈페이지 참조)미국,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일단 26세 이전에 미국의 Selective Service에 가입을 하고(미국 모병제)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한 후(한국 징집제)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후 재외동포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병역을 이행 했다면 추후에 한국국적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71.***.251.59 2006-09-0600:44:03
답변들 감사합니다. 조금 애매한게 있어서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저는 가족이민으로(저의 부모님 모두 한국국적에 영주권 취득) 제가 23살때 영주권 취득했습니다.(현재 한국시민권 유지) 이후 미국 시민권을 따고 한국국적을 버리면 한국에 취업하기가 여전히 불법인가요? 제 친구가 말하길…군대에 가지 않으면..6개월 이상 영리활동이면 군대에 징집당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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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소리 75.***.0.241 2006-09-0601:43:41
입니다만, 이유야 어찌되었건 병역을 안마치고 미국국적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다시 한국가서 취업하는건 법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도의적
으로 찔리지 않나요? 한국에서 현역으로 군대까지 다 마치고 미국나와서
미국 시민권 취득한 사람이 보기에 같은 해외동포라는게 조금 민망
하군요. -
약장사 24.***.210.59 2006-09-0602:21:38
제 생각에는 가족이민으로 오는 경우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잇겟다는 생각이고 도의적/법적 판단을 할 수 잇도록(성인이신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데서 선이 그어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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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71.***.251.59 2006-09-0603:14:01
합당하신 지적 감사합니다. 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아직 미국 시민권 취득하지 않았고 따라서
딴소리님처럼 해외동포는 아닙니다. (재외국민이죠)3년 사귄 애인이 한국에 있는데 가족떠나 미국에 살기는
결단코 싫다고 합니다. 반면 부모님은 미국에 계십니다.
군대를 2년동안 갔다오면 영주권 자동소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살지, 미국에서 살지 아직
미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
시민권 210.***.189.95 2006-09-0603:32:18
한국국적 있으시면 (영주권자라도) 군에 가야 합니다.
이민으로 인한 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은 자동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중국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병역의무 없고요.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지 꽤 되었습니다. 취직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교포들 많고요. -
tracer 12.***.149.67 2006-09-0609:22:11
my advice is that you find the correct information from the correct source. for such an important matter, you can’t rely on what people say irresponsi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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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4.***.120.221 2006-09-0622:50:07
미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군대를 가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를 보내 주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방향 중의 하나가 ‘한국 내 군입대 + 영주권 유지’라면 상기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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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way 68.***.153.221 2006-09-0623:32:36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해 보면 바로 답을 얻을 겁니다.
<a href=http://www.koreanconsulate.org/
target=_blank>http://www.koreanconsulate.org/<a href=http://www.koreanconsulatela.org/
target=_blank>http://www.koreanconsulatela.org/최근 법이 자주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영주권자일 경우 이민간 국가에서 계속 살 경우 전에는 병역면제였지만 지금은 35세까지 계속 연기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와서 1년이상 체류하게 되면 국외이주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연기해줬던 병역을 더 이상 연기를 못 하고 병역을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1년에 한번씩 이주한 국가에 휴가를 이용하여 다녀올 수 있게 해 줍니다. 몇 국가는 왕복 비행기표 비용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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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ae 208.***.194.201 2006-09-0708:39:03
문제는 그렇게 해도 미국에서 재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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